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가 지역 SO(System Operator,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영서방송'과 'CCS 충북방송'에대해 PP(Program Provider, 프로그램 공급자)들에게 제대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2011년도 방송수신료의 25% 이상을 PP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도록 한 재허가 조건을 2012년 9월 30일까지 이행하고, 그 결과를 2012년 10월 10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7일 제 32차 회의에서 영서방송과 CCS 충북방송이 2011년 프로그램 사용료를 각각 1.99%(2억 5천만), 9.75%(13억 1천 7백만)만 지급한 것이 방송법 99조 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2008년부터 SO들에게 재허가 조건으로 방송수신료 25% 이상을 PP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영서방송은 "작년 상환해야 하는 차입금이 30억원이어서 불가피하게 지급 하지 못했다"고 향후 CCS가 영서방송 인수할 경우 차입과 증자를 통해 10월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CS 충북방송은 영서방송 인수 계획을 갖고 있으며 현재 변경승인 행정절차 진행 중이다. CCS 충북방송은 "5월 중 1차 증자 한 것으로 미지급금 50%를 우선해소하고 추가 증자를 통해 올해 10월 말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홍성규 방통위 부위원장은 "영서방송은 과징금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한 과징금을 물게 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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