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MBC노조 집행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2주 만에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노조 집행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영등포경찰서는 5일 오후,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정영하 본부장을 비롯해 이용마 홍보국장, 강지웅 사무처장, 김민식 부위원장, 장재훈 정책교섭국장 등 집행부 5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조 집행부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에 대해 정활채 영등포경찰서 수사과장은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지난번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와 파업 상황 등을 검토해서 (다시 신청) 한 것” 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법원에서도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MBC노조는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에 대해 5일 오후 입장을 내어 “경찰이 이처럼 무리하게 노조 집행부에 대한 영장을 재신청 한 것은 김재철 사장에 대한 퇴진 압박 등 여론 악화를 막기 위한 꼼수로 해석된다”며 “파업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노조를 파괴하고 원천적으로 노조 활동을 봉쇄하려는 공작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아울러, 지난 3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김재철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언급하며 “경찰은 지금까지 김 사장을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단 한 차례만 형식적으로 소환 조사를 했을 뿐 이후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아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 편파 수사”라며 “지금 당장 구속영장을 신청할 대상은 노조 집행부가 아니라 속속 범죄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 김재철 사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