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MBC노조 집행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2주 만에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노조 집행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영등포경찰서는 5일 오후,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정영하 본부장을 비롯해 이용마 홍보국장, 강지웅 사무처장, 김민식 부위원장, 장재훈 정책교섭국장 등 집행부 5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정영하 MBC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MBC노조 집행부 5명이 5월21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남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미디어스
앞서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지난 5월18일, 정영하 본부장 등 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서울남부지검도 곧바로 이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21일 서울남부지법 김기영 영장전담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노조 집행부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에 대해 정활채 영등포경찰서 수사과장은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지난번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와 파업 상황 등을 검토해서 (다시 신청) 한 것” 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법원에서도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MBC노조는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에 대해 5일 오후 입장을 내어 “경찰이 이처럼 무리하게 노조 집행부에 대한 영장을 재신청 한 것은 김재철 사장에 대한 퇴진 압박 등 여론 악화를 막기 위한 꼼수로 해석된다”며 “파업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노조를 파괴하고 원천적으로 노조 활동을 봉쇄하려는 공작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아울러, 지난 3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김재철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언급하며 “경찰은 지금까지 김 사장을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단 한 차례만 형식적으로 소환 조사를 했을 뿐 이후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아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 편파 수사”라며 “지금 당장 구속영장을 신청할 대상은 노조 집행부가 아니라 속속 범죄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 김재철 사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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