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언론사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들의 모바일 인터넷 전화(mVoIP, mobile Voice of Internet Protocol) 제한에 대한 법위반 여부를 오는 7월까지 판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망중립성 정책 논의의 진척을 전혀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통사의 모바일 인터넷 전화 제한에 조치의 위법성 여부를 가려내면, 이것이 방통위 망중립성 정책의 법리적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어 공정위의 판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방통위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방통위는 토론하고 있다고 하는데 뭘 토론하고 있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전 상임이사는 “기본적인 사실(트레픽 등)들이 공개되지 않고 서로 다른 주장만 하고 있다”면서 "참여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토론되고 합의되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전 상임이사는 "방통위가 (망중립성 위원회)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납득을 못하겠다"면서 "회의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배부된 자료까지 회수해가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방통위가 망중립성 문제에 대해 아무 답변이 없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개입하기로 한 것은 반가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담당 사무관을 만나 정책자분위원회 참관이나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지만 (담당 주무관은) '논의에 방해가 된다',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며 거부했다"면서 "정책자문위원회가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3일 서울경제신문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인터넷 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이동통신사에 대해 "이르면 다음 달 처벌여부와 수위를 판단한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경제정의실천연합과 진보넷은 이통사의 모바일 인터넷전화 사용 제한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다면서 공정위에 고발한 바 있다.

모바일 인터넷 전화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방통위는 이러한 보도가 "오보"라며 발뺌했다. 이창희 방통위 통신정책과 과장은 "기사를 보고 공정위에 확인을 해보니 (공정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면서 "기사가 틀렸다"고 말했다.

반면 공정위 이숭규 정책홍보담당관은 "우리가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자체로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심사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며 "사건관련해서 기본적으로 확인해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 ‘망중립성 가이드 라인’을 발표하고 지난 1월 이에 대한 세부논의와 후속 조치를 위해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는 통신사업자, 콘텐츠 제공 사업자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들과 학계, 소비자 단체 등 2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정책자문위원회는 트래픽 관리 방침 공개 기준, 합리적 트래픽 관리의 세부기준, 신규서비스에 대한 망 중립성 정책방향 등을 검토, 제안하는 활동을 하게 되며 오는 11월까지 지난해 제정한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보충해 망중립성 정책방향을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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