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조배숙)가 29일 오전 10시30분경 개회됐다. 오전 회의에서 문광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정청래)가 심사한 법률을 통과시키고 문화재청의 업무현안 보고를 가졌다.

이날 문광위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의원 대표발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방송영상물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안(전병헌의원 대표발의) △잡지진흥법안(김재윤의원 대표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웅의원 대표발의) 등 총 10건의 법안 통과를 의결했다. 김재윤의원이 제출한 '잡지진흥법안'의 경우 '잡지등정기간행물의진흥에관한법률'로 명칭을 바꾸어 신문법에 포함된 정기간행물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통과됐다.

▲ 29일 오전 진행된 문화관광위원회 전체회의 © 국회 화면캡쳐
어제(28일) 오후 진행된 문광위 법안심사소위는 오늘(29일) 오전까지 이어졌다. 당초 법사위에서는 △방송영상물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안(전병헌의원 대표발의) △한국방송공사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인상 승인안 등이 함께 논의됐으나 의견차이 등으로 인해 법안소위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신임 이건무 문화재청장의 국회 첫 보고에서 통합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숭례문 화재 이후 복원문제와 함께 '대운하' 반대에 대한 정치 공세를 계속했다.

유선호, 윤원호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신임 문화재청장에게 "대운하는 대재앙이므로 막아야한다"면서 "문화재청의 임기는 짧으니 관료 이전에 학자로서 반대 소신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희선 의원은 "개발이냐 보존이냐 입장을 말하라"면서 "문화재청장이 '어떻게든 문화재는 보존하겠다'는 답변을 국민은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건무 청장은 "문화재를 보존하고 개발해야 한다"고 답하고 "대운하는 아직 국책사업으로 정해지지도 않았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숭례문 화재로 사퇴한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의 후임인 이건무 청장은 용인대 문화재보존학과 교수로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을 역임한 바 있다.

문광위는 10여명 의원들의 질의 이후 정오를 넘겨 정회했다. 이날 오후 2시30분경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현안보고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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