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 사옥. ⓒ한겨레
국세청이 한겨레를 상대로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한겨레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은 2001년 이후 11년 만이다.

지난달 27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한겨레에 '정기 세무조사'를 통보했다. 국세청은 지난 7일부터 내달 25일까지 50일간 세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2007년부터 2011년까지가 세무조사 대상 기간이다. 국세청은 한겨레 측에 "2001년 이후 세무조사를 진행하지 못했고, 올해를 넘기게 되면 2007년 귀속분에 대한 만기를 넘기게 되기 때문에 부득이 올해 실시할 수밖에 없다"며 "5년마다 진행하는 언론사 정기 세무조사 차원"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역시 "'정기 세무조사' 차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속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겨레 경영기획실 관계자는 24일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대선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국세청 역시 굉장히 조심스러워 한다"며 "현재로서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보기 힘들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언론사 역시 기업으로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다른 언론사들은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 차례라고 들었다"며 "다른 기업들과 동일한 절차, 수단, 기준으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 우리도 철저히 준비해서 조사에 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세청은 경향신문, 서울신문, 한국일보, CBS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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