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홍 앵커가 노조원들의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 충격을 입어 방송 진행을 할 수 없게 됐다”고 전한 지난 17일 MBC <뉴스데스크> 해당 보도의 기사 문안을 당사자인 권재홍 보도본부장이 직접 전화로 불러주고, 이를 황헌 보도국장이 받아쓴 사실이 드러났다.

▲ MBC 기자들이 회사 쪽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한 정정보도 및 2억 원의 손해배상 신청서 ⓒMBC 기자회
이와 관련해, MBC 기자회·영상기자회 소속 기자 140명은 “당시 보도 내용이 명백한 허위 왜곡 보도로 MBC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4일 오전 11시 언론중재위원회에 MBC 회사 쪽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했다.

기자들은 더 나아가 “이번 왜곡 보도가 파업으로 노사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노조에 폭력 집단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음모에서 비롯됐다”고 판단, 공영방송 뉴스를 홍보의 도구로 삼은 MBC 회사 쪽과 보도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향후 민·형사상 법적 대응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체 접촉 전혀 없어 … 심각한 불공정 보도”

박성호 기자회장 등 기자 140명은 신청서에서 “파업 기간 중 진행되고 있는 시용(試用) 기자 채용에 반발해 권재홍 보도본부장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기자들과 권 본부장 사이에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고, 이는 당시 촬영한 동영상 원본에서도 명확히 확인된다”며 권재홍 본부장이 청원 경찰들에 둘러싸여 넉넉한 공간을 확보한 채 승용차에 타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증거 자료로 언론중재위에 제출했다.

기자들은 특히, 해당 보도에 대해 “심각한 불공정 보도였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해당 보도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취재의 기본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반론권 기회마저 박탈한 심각한 불공정 보도였으며, 시청자들로 하여금 마치 노조원들의 폭력에 의해 권재홍 앵커가 심각한 부상을 입어 뉴스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됐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대화를 요구하는 후배 기자들을 폭도로 몰아간 악의적 보도”라고 밝혔다.

또, 해당 보도의 기사 문안을 권재홍 보도본부장이 전화로 직접 불러주고, 이를 황헌 보도국장이 받아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며 “사실을 생명으로 삼는 것이 언론인의 직업윤리임에도 권재홍 본부장은 거짓인 줄 뻔히 알면서도 날조된 내용을 보도하도록 직접 지휘했고, 황헌 국장은 이 지시에 순순히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아울러 회사 쪽이 18일 보도자료에서 “권재홍 앵커는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두통과 탈진 증세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라고 말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전날(17일) 뉴스데스크에 보도된 ‘허리 등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어’라는 내용이 사실상 허위 기사임을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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