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사장과 무용가 J씨를 둘러싼 의혹이 또 터져 나왔다. 이번에는 공연을 둘러싼 특혜 의혹을 넘어 “김재철 사장과 무용가 J씨가 충북 오송 신도시에 있는 수억원대 아파트 3채를 공동 구입해 함께 전세를 관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김 사장과 J씨가 경제적인 부분을 함께 하는 정도로 특수한 관계였다는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22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MBC본사 1층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재철 사장과 J씨가 아파트를 공동 구매, 공동 관리했다”고 밝혔다. 김재철 사장 명의로 된 아파트는 오송 신도시에 있는 <호반베르디움> 602동 30평대 아파트이며, J씨 명의 아파트는 바로 맞은 편 601동에 한 채, 300미터 떨어진 <모아미래도> 아파트 501동에 한 채가 있다. 이 아파트의 현 시세는 각각 2억6천만원 안팎을 오가고 있다.

▲ MBC노조가 22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MBC본사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미디어스
MBC노조에 따르면, <호반베르디움> 601동과 602동 매입 날짜는 각각 2007년 12월26일과 28일이다. 당시 분양권 매물을 구해달라고 요청한 사람은 김 사장이었지만, 실제 계약할 때에는 두 사람이 함께 부동산에 나타났다. 오송 지역 다수의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김재철 사장과 J씨가 오빠, 동생 사이라면 함께 집을 구입하러 다녔다”고 노조에 증언하기도 했다.

당시 거래에 관여했던 한 관계자는 “J씨가 1가구 다주택자 중과세 문제로 하나는 제3자의 명의를 빌려 분양권 2개를 모두 사려 했지만 명의를 못 구해 난처해했다”며 “그러자 김재철 사장이 선뜻 ‘한 채는 내 이름으로 사자’고 했다”고 MBC노조에 밝혔다. 즉, J씨는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 두 채 모두를 구입하려 했지만 세금 문제로 이 가운데 한 채를 김 사장 명의로 계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이 최근까지 전세 관리를 함께 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2010년 8월, 김 사장과 J씨 명의로 된 아파트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J씨가 김재철 사장의 위임장을 받아 아파트 2채 모두 혼자 전세 계약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의자인 김 사장과 J씨가 각각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아야 했지만 김 사장이 J씨에게 계약을 일임했던 것이다.

그러나 결국, 실제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가 위임장 계약을 거부하는 바람에 김 사장이 직접 나타나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김재철 사장 명의의 집 세입자는 “집 주인 얼굴을 봐야겠다”며 위임장을 통한 계약을 거부했고, 2011년 2월28일 세입자와 만난 김 사장은 자신을 “알만한 회사의 사장”이라고만 소개했다. 당시 세입자는 “누구인지 궁금해 나중에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고 MBC 사장인 걸 알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개인 정보를 모두 J씨에게 맡겼다는 점에서 MBC노조는 “사실상 두 사람의 공동재산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MBC 자금으로 부동산 투기?

김재철 사장은 충북 오송에 실제로 거주한 경력이 없고 연고도 없다. 두 사람 모두 구입한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

특히, 김 사장과 J씨가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한 과정을 들여다보면 오송 지역이 2007년 9월 투기지구 지정에서 해제된 직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나 ‘투기 의혹’도 일고 있다. 투기지구 지정에서 해제되면 분양권 미등기 전매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 MBC노조는 “미등기 상태에서 흔적을 남기지 않고 시세 차익만 얻은 뒤 되파는 행위는 전형적인 단타성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사장과 J씨가 오송 지역에서 아파트 3채를 구입한 시기는 J씨가 MBC에서 특혜 의혹을 받으면서 MBC가 주최하는 공연을 잇달아 했던 시기였다는 점에서 “MBC 돈으로 아파트를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김 사장과 J씨가 아파트를 사들인 2007년 말부터 소유권이 이전 등기를 모두 마친 2011년 5월까지 J씨가 MBC로부터 벌어들인 돈은 MBC노조가 확인한 것만 5억7천만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MBC노조는 “J씨의 부동산 매입 자금을 사실상 김재철 사장과 MBC가 대준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이는 자기의 명의로 계약하지 않고 투기 목적으로 했기에 부동산실거래명의 법률 위반”이라며 “이것만으로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인수 변호사는 또 “김재철 사장과 J씨는 모종의 관계가 있을 거라는 강한 의혹을 받았는데 이제는 두 사람 사이 금전 거래까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 문제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김 사장과 J씨의 통장에 대한 계좌추적만 하면 1시간 이내에 끝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MBC는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내어 “김재철 사장은 2010년 9월 오송 신도시 소재 아파트 한 채를 지인 J씨로부터 구입했다. J씨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해야 하는데, 사지 않겠냐고 권유를 해왔다”며 “김 사장은 오송이 KTX도 정차를 하고 세종시와 청주에서도 멀지 않은 교통 요지인 만큼 은퇴 후 거주를 위해 구입을 하는 것도 좋겠다고 판단해 J씨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밝혔다.

MBC는 또 “J씨의 아파트 구매 시점은 2007년 12월이 아닌 2009년 5월이며, ‘공동 구입’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위임장 같은 것은 작성한 적이 없고 김 사장이 본인 아파트 전세계약을 직접 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J씨로부터 구입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개인의 사유재산 활동”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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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가 J씨 논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본 인터넷신문은 5월 9일자 [MBC노조 ‘무용가 J씨’의혹 추가 폭로, “‘샤이니’보다 출연료 더 받았다”] 및 5월 22일자 [“김재철, 무용가 J씨와 충북 오송 아파트 함께 구입한 뒤 관리까지”] 제목으로, MBC 노조의 발언을 인용해 “지난해 5월 MBC 주최 일본 공연에서 J씨의 무용단이 8천여 만 원의 출연료를 받아, 아이돌 그룹 ‘샤이니’보다 높은 출연료를 챙겼다. 한편 2007년 김재철 MBC 사장과 J씨는 충북 오송의 아파트 3채를 공동구입하고 전세 관리도 함께 해왔으며 J씨가 김 사장의 특혜를 등에 업고 MBC로부터 수 억 원을 벌어들이던 시기와 아파트 구입시기가 일치한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이 결과, JtLRK 아파트를 구입한 시기는 2007년이 아닌 2009년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J씨는 “작년 일본 공연 당시 무용단이 받은 8천여만원에는 항공료뿐만 아니라 공연 제작에 필요한 비용이 모두 포함됐으며 무용단의 순수 출연료는 3,400만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 J씨는 “충북 오송 아파트는 2009년 김 사장과는 무관하게 개인자금으로 단독 구입한 것이지, MBC 자금을 빼돌려 김 사장과 공동구입한 것이 아니다. 또한 김 사장 명의의 아파트 전세 계약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MBC로부터 받은 20억원은 적법한 계약에 의한 공연 제작비 총액이지 개인이 받은 출연료가 아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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