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MBC 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9일 검찰은 "파업 장기화로 회사에 7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정영하 MBC노조위원장을 비롯한 MBC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는 김재철 MBC 사장이 2월 27일 노조 간부 1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형사고발한 데 이어 28일 법인카드 사용 내역 공개를 문제삼은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21일 저녁 김기영 서울남부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집행부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MBC 노조는 기각 결정이 나오자 즉각 성명을 내어 "법원의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단"이라며 "(구속영장 기각으로) 우리의 투쟁은 그 정당성을 또 한 번 입증 받았다"고 환영했다.
앞서, 2010년 MBC노조가 '김재철 퇴진'을 내걸고 39일간 파업을 진행할 당시에도 검찰은 당시 이근행 노조 위원장과 신용우 사무처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