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영하 MBC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MBC노조 집행부 5명은 21일 오전 9시 기자회견을 열어 "영장실질심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300여 명의 MBC노조 조합원들은 구속영장이 신청된 MBC노조 집행부가 서울 남부지법으로 가는 길을 배웅했다.ⓒ이승욱

법원이 MBC 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9일 검찰은 "파업 장기화로 회사에 7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정영하 MBC노조위원장을 비롯한 MBC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는 김재철 MBC 사장이 2월 27일 노조 간부 1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형사고발한 데 이어 28일 법인카드 사용 내역 공개를 문제삼은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21일 저녁 김기영 서울남부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집행부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MBC 노조는 기각 결정이 나오자 즉각 성명을 내어 "법원의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단"이라며 "(구속영장 기각으로) 우리의 투쟁은 그 정당성을 또 한 번 입증 받았다"고 환영했다.

앞서, 2010년 MBC노조가 '김재철 퇴진'을 내걸고 39일간 파업을 진행할 당시에도 검찰은 당시 이근행 노조 위원장과 신용우 사무처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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