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7일 MBC '뉴스데스크'는 권재홍 보도본부장이 노조원과의 충돌로 허리 등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허위보도'라는 비판을 받은 17일 MBC <뉴스데스크>의 톱뉴스 '권재홍 MBC보도본부장 부상' 보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MBC <뉴스데스크>는 17일 톱뉴스로 "16일 밤 권재홍 보도본부장이 본사 현관을 통해 퇴근하려는 순간 파업 중인 노조원 수십 명으로부터 저지를 받았다"며 "차량 탑승 도중 노조원들의 저지 과정에서 허리 등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았고, 20여 분간 노조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옴짝달싹 하지 못하는 상황을 겪어야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18일 오전 MBC노조가 공개한 동영상에 따르면, "차량 탑승 도중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았다"던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와 달리 권재홍 본부장은 MBC 기자회 소속 기자들 뿐만 아니라 청경들과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차량에 올라탄 것으로 확인됐다.

MBC노조는 21일자 특보에서 <뉴스데스크>의 '권재홍 부상 보도'에 대해 'MBC 창사 이후 최악의 허위보도 참사'라고 표현하며 "방통심의위 심의와 함께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도 신청해 역사의 기록으로 남길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호 MBC 기자회장은 21일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기자회 차원에서 (방통심의위 민원 제기와 언론중재위 정정보도 요청을) 하려다가 자문을 받아보니 노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이 있어서 어느 단위에서 제기할지 협의 중"이라며 "제출 서류를 준비하는 등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늦어도 23일 정도에는 심의, 정정보도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18일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권재홍 본부장이 노조원들과의 충돌로 부상당한 게 아니라는) 노조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MBC <뉴스데스크>가 거짓된 정보를 방송한 것이기 때문에 방송심의규정 중 공정성 1항과 4항 위반"이라며 "당사자(노조)나 시청자의 민원이 있다면 심의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방송심의규정 9조(공정성) 1항과 4항은 각각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다뤄야 한다",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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