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영하 MBC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MBC노조 집행부 5명은 21일 오전 9시 기자회견을 열어 "영장실질심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300여 명의 MBC노조 조합원들은 구속영장이 신청된 MBC노조 집행부가 서울 남부지법으로 가는 길을 배웅했다.ⓒ이승욱

MBC노조가 '김재철 사장 퇴진'을 내걸고 총파업에 돌입한 지 113일째 되는 21일 오후 2시,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MBC 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돌입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8일 정영하 MBC노조위원장, 이용마 MBC노조 홍보국장, 강지웅 MBC노조 사무처장 등 5명에 대해 "파업 장기화로 회사에 7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는 김재철 MBC 사장이 2월 27일 노조 간부 1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형사고발한 데 이어 28일 법인카드 사용 내역 공개를 문제삼은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오늘(21일) 밤 늦게 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MBC노조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속영장은 정권과 김재철 사장의 합작품"이라고 비판했다.

MBC노조는 "3주 전쯤 불구속 기소의견을 냈던 경찰이 갑자기 정권 핵심부와 경찰의 수사지휘라는 압박에 밀려 주말을 앞둔 지난 18일 저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구속되더라도) 우리 투쟁의 정당성이 훼손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MBC노조는 집행부 일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영하 MBC노조위원장은 "법원이 정당한 판결로 판단해주겠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2선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며 "이 파업은 집햅부의 지도력으로 온 파업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공정방송을 하겠다는 총의가 모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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