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방 사장과 고 장자연 씨와 연관 있다’고 보도한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조선일보>는 고 장자연 씨와 관련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체면을 구겼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될 수 있어 명예가 훼손되었다 볼 수 있다”면서도 “여론의 환기를 위해 칼럼을 작성해 게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 신인 연기자인 장씨로부터 술 접대와 성 상납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린 것이 주된 목적이라 할 것이므로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2009년 당시 박상주 논설위원은 ‘더러운 포식자’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신문사 대표와 재벌총수라는 사람들이 던지는 끈적거리는 눈길과 손길을 거부하지 못한 채 받아들여야 했던 한 여배우의 좌절감과 수치심, 분노를 상상해보라”고 밝혔으며, 박석운 민주언론운동연합 대표는 ‘고 장자연씨 사망 사건 왜곡 축소보도 규탄 기자회견’에서 “방 사장이 장 씨 사건과 관련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조선일보>는 지난 2009년 5월 “특정 임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 박상주 논설위원, 박석운 대표 등 5명을 상대로 각각 2억~5억 원 규모, 총 1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고 장자연씨 사건 당시 “방 사장 연루되었다는 근거없는 음해성 보도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전 공동대표, MBC, KBS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모두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