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 조합원들이 3월 15일 총파업 출정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이승욱

연합뉴스 노조가 '박정찬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3월 1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연합뉴스 사측은 4일 노조를 상대로 '쟁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홍기 연합뉴스 기획조정실장은 6일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쟁의금지 가처분신청을) 4일 제기했다"며 "당연히 반발이야 있겠지만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쟁의금지가처분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연합뉴스 노조에게는 하루 천만원씩, 쟁의위원 및 대의원 58명에게는 하루 각각 20만원씩 부과된다.

이홍기 실장은 가처분 신청 이외의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착수하거나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연합뉴스 공채 4기에서 12기 고참 사원들이 성명을 내는 등 사측과 노조의 협상을 중재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사측이 법적 조치에 들어간 것을 놓고 연합뉴스 내부에서는 '너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4일 열린 연합뉴스 부장단 편집회의를 통해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쟁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는 것이 알려지자, 연합뉴스 사내게시판에는 사측의 조치를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공병설 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장은 6일 <미디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협상 도중 법적 절차에 돌입하는 것은 사태해결을 위한 노력이 아니다. 사측이 불리한 상황을 무리해서 뚫어 보려는 것 같다"며 "추후 논의를 통해 대응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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