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삼성 스마트TV 접속을 차단한 것에 대해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월 삼성 스마트TV만을 특정해 앱 접속을 제한한 KT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령상 금지행위라고 판단해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방통위는 KT가 이용약관 위반 및 이용자 차별에 따른 법 위반만을 놓고 보면 과징금 6억 원을 부과할 정도의 금지행위라고 내다봤지만 망 중립성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경미한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방통위는 “경고 이상의 시정조치를 내리게 되면 ‘시장에 인터넷망에 연결되는 다수의 새로운 기기 서비스들이 되더라도 KT가 아무런 조처를 할 수 없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방통위는 그러나 “KT가 차후 같은 일을 벌이게 되면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KT가 삼성전자 스마트TV의 트래픽 과부하를 이유로 TV를 통한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다. 지난 2월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 가전매장에서 TV 화면에 인터넷에 연결하는 메시지가 떠 있다. ⓒ 연합뉴스

이날 전체회의에서 KT 김효실 경제경영연구소 상무는 “망 대가에 대한 (삼성에) 협력 하자는 의도였는데 접속제한 과정에서 일부 소수 이용자들의 불편이 발생했다”고 진술했다. 또, “이용자가 적은 타이밍이라 생각해서 (차단했다)”고 덧붙였다.

KT 측은 진술에서 곧바로 ‘망 중립성’을 적극적으로 언급하며 "가벼운 경고 수준 결정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김효실 상무는 "오늘 방통위의 결정이 향후 망 중립성 논의나 통신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스마트TV 사업자들과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인데 악영향이 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KT가 이용자 이익 침해 사실을 알면서도 차단했던 것”이라는 질타가 쏟아졌다. 이 같은 지적에는 여·야 추천 위원이 따로 없었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KT 측에 “협의가 안 되면 끊어도 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망 중립성 논의와 분리했어야 했다”며 “그러면 과징금까지 갈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망 중립성 논의를 엮으면 경고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을 것”이라며 “결국 방통위가 KT 판에 놀아나게 됐다”고 개탄했다. 가전사들을 망중립성 논의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KT의 노림수였다는 지적이다.

홍성규 부위원장은 “(KT 위반사실만 놓고 보면 시정조치를) 강하게 갈 수 있는 건 맞다”고 동조했다. 그는 “하지만 망 중립성이라는 큰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속이 쓰리지만 경고조치로 갈 수밖에 없다”고 양해를 구했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양해할 수 있는데 KT의 태도가 너무 오만불손하다”며 “방통위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석채 회장의 결정에 따라 곧바로 차단했던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신용섭 상임위원도 “이건 명확한 이용자 차별하고 이용약관 위반은 확실하다”며 “경고로 끝나지만 다시 차단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주문했다. 김충식 상임위원 역시 “솜방망이가 아니라 실제로 경고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KT 행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이계철 위원장은 “KT가 통신사업의 선두주자로서 신중한 행동을 했어야 하는데 유감”이라며 “자사 이익을 위해 이용자를 볼모로 통신을 차단한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작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방통위는 “근본원인이 KT와 삼성전자 간 망 중립성 논의가 원만히 진전되지 못함에 따른 결과”라며 삼성전자 측에도 ‘권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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