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 시민운동장에서 MBC 가요콘서트를 보기 위해 입장하던 관객들이 한꺼번에 몰려 11명이 숨지고 162명이 부상한 '상주 참사'가 오는 3일로 사고 발생 두 돌을 맞는다.

2일자 세계일보는 "세월의 흐름 속에 당시의 상처는 차츰 아물어 가고 있지만 사망자 유족에 대한 보상 등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MBC와 유족 간의 보상협의 경과를 전했다.

▲ 10월2일자 세계일보 12면.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사망자 유족에 대한 보상협의는 가요콘서트를 개최한 MBC가 전담하고 있다. 사고와 관련해 MBC 측의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던 1심과 달리 대법원이 김근수 전 상주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뿐만 아니라 행사를 주관한 MBC 김모 PD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세계일보는 "이에 따라 사고 이후부터 보상 협의를 진행해 온 상주시는 부상자에 대한 보상절차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7월쯤부터 MBC 측에 사망자 유족 보상 협의를 위탁한 상태"라며 "하지만 유족과 MBC 측이 큰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사고 발생 2년이 다 되도록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족대책위원회는 MBC 측의 공식사과를 우선 요구하고 있으나 MBC 측은 이미 방송 등을 통해 사과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세계일보는 "또 위로금 형태의 보상금을 놓고도 MBC 측은 2003년 발생한 대구 지하철 참사 때 수준인 2억2000만원 정도를 제시했으나 유족 측은 사고 발생 상황이 다른 만큼 더 많은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어 절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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