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삭제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됐다. 청원인은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국회의 역할을 촉구했다.

지난달 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근거가 되는 최저임금법 제4조 조문 삭제 요청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성립기준은 '30일간 5만명'이다. 해당 청원은 지난 1일 5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다.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삭제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됐다.

청원인은 "윤석열 정부에서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부정하는 위험한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8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제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최저시급제나 주52시간제는 비현실적"이라는 중소기업인들의 주장에 "비현실적 제도를 철폐하겠다"고 호응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7일 유세현장에서 "최저임금을 200만원으로 잡으면 150만원, 170만원 받고 일하겠다는 사람은 일을 못 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등의 차등화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헌법상 보장된 최저임금의 권리를 단지 지역이나 업종을 기준으로 평가해 차등을 두는 것은 명백한 노동자 차별이며 최저임금 삭감을 위한 꼼수"라며 "저임금 지역이나 저임금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가 생길 것이며 헌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원인은 "윤 당선자가 주장한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최저임금법 제4조의 차등적용 근거 조문 삭제를 요청한다.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1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재계가 매년 주장하는 사안으로 모든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생계 최저선을 보장해야 한다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재계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는 최저임금법 제4조를 차등적용의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차등적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또한 업종별 차등적용은 저임금 업종에 대한 낙인효과를 야기할 수 있으며 어떤 업종의 최저임금을 어느정도 수준으로 차등적용한다는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 때문에 해당 조항은 최저임금 제도가 처음 도입됐던 1988년 한 차례 적용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지난달 16일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법적근거가 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존토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하는 것은 이 법의 제정 이후 단 한 차례에 불과해 사실상 사문화되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록의 충실한 작성 및 보존을 통해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 시키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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