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법제처장은 신문법과 관련해 "신문법은 대폭 손질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게 소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처장은 24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소위 신문법은 노무현 정부가 개혁을 명분으로 비판 언론을 옥죄기 위해 만든 것이라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다"면서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이라는 이름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처장은 "신문의 자유는 헌법에 정해진 것으로 법률이 이를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한 뒤 "신문법의 신분 방송 겸영 금지, 경영 정보공개 조항에 대해 합헌 판결이 났지만 미디어 융합은 세계적 추세고, 경영 정보를 과도하게 공개하는 것도 완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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