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OTT를 정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OTT 제작비 세액공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OTT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명명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디오물 등 동영상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2020년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결과물이다.

당시 정부는 디지털 미디어 산업 경쟁력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투자 확대 등의 범부처 전략을 제시했다. 지원 방안으로 OTT 제작비 세액공제가 포함됐다. 문화체육관광부, 과기정통부 등은 OTT 제작비 세액공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진=연합뉴스)

당시 기획재정부는 ‘OTT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선 법적 정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OTT를 ‘전기통신사업법 상 부가통신역무’로 규정하는 개정안에 합의했다.

OTT 범위가 광범위해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통과된 개정안에서 유튜버 등 1인 미디어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포함된다. 윤정인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은 지난달 26일 <방송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정책세미나>에서 “영비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OTT 정의를 좁히고 있어 두 개정안을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월 발의한 영비법 개정안은 OTT를 ‘온라인비디오물제공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 개정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외국 정부·외국인의 기간통신사업자 지분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국·유럽연합·호주·캐나다 등 OECD 가입국 정부와 외국인은 기간통신사업자 발행주식을 49% 이상 초과해 소유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은 구글·애플 등 해외 부가통신사업자가 한국에 설립한 국내 법인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국내 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한편 IPTV·케이블TV·위성방송의 기술 경계를 없애는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기술중립성’ 특례 조항을 신설해 유료방송 사업자가 전송방식을 자유롭게 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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