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 비판을 ‘훼방’이라고 비난한 조선일보에 대해 주의 제재를 결정했다. 신문윤리위는 “선입견과 편견에 따라 지나치게 과장·왜곡했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문 전 대통령과 같은 맥락으로 집무실 이전을 비판한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집무실 이전 반대 국민청원에 대해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외교부 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지난달 30일 <文 대통령의 훼방, 도를 넘다> 보도에서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후임 대통령 비판을 두고 ‘지방선거를 위한 지지층 결집용’ ‘퇴임 이후 활동을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썼다.

4월 30일 조선일보 1면 화면 갈무리. <文 대통령의 훼방, 도를 넘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광고는 삭제했다

신문윤리위는 이달 11일 주의를 결정하면서 “기사 중 문 대통령의 발언을 ‘훼방’으로 해석한 부분도 없으며 ‘도를 넘다’도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자의적인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비판에 있어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인정돼야 하지만 위와 같은 제목은 선입견이나 편견에 따라 지나치게 과장·왜곡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다”며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조선일보가 지난달 게재한 사설과 문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 반대가 맥락이 같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21일 사설 <청와대 이전 공감해도 국민 의견 안 들은 건 유감이다>에서 “청와대, 국방부, 합참 등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기관들을 정부 출범까지 두 달도 안 남은 기간에 군사작전 하듯 이전해도 되는 것인지, 또 이런 엄청난 결정을 대선에서 당선된 지 며칠도 안 되는 사이에 내려도 되는지에 대해 국민은 불안하고 불편한 감정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관련기사 ▶ 윤석열 집무실 이전이 "군사 작전" 평가받는 이유)

한편 파이낸셜뉴스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유령법’이라고 비판해 주의 제재를 받았다. 파이낸셜뉴스는 지난달 25일 <산재 터져도 처벌 없었다…‘유령법’된 중대법> 보도에서 중대재해법 처벌 사례가 없다면서 “애초부터 모호하고 과도한 처벌 규정을 뒀기 때문에 실제 사건에 적용하기 힘들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신문윤리위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파이낸셜뉴스는) 법 시행을 계기로 사고가 늘었는지 줄었는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나 분석 없이 마치 법 시행과 동시에 사고가 근절되지 않았으므로 문제가 있다는 듯 (기사를) 썼다”며 “1호 사건(삼표산업 채석장 붕괴사고)에 대한 수사가 3개월째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하면, 다른 사건의 경우도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신문윤리위는 “법 시행 3개월에 불과한 시점에서 ▲사망사고 계속 발생 ▲처벌 사례 없음을 근거로 이 법이 ‘유령법’으로 전락하게 됐다고 쓴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며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객관성·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 불가를 선언한 것을 ‘몽니’라고 표현한 매일경제·서울경제·한국경제에 주의 제재를 결정했다. ‘양도소득세 중과’는 다주택자가 집을 매매할 때 세금을 무겁게 매기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이다.

신문윤리위는 “인수위가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반하는 조치를 요청한 데 대해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견되는 것이었다"면서 "이를 ‘심술궂게 욕심을 부린다’는 뜻의 ‘몽니’로 표현한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이라 할 수 있으며 기사 중 정부가 심술을 부리는 것으로 볼만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