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의 채용 청탁 의혹이 제기됐다. 민중의소리는 19일 <[단독] “불공정 없애겠다”는 김은혜, KT 채용청탁 했었다> 기사에서 김은혜 후보가 KT 채용을 청탁했다고 보도했다. 민중의소리는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KT 채용비리 사건 2심 판결문을 근거로 제시했다.

KT는 2012년 공개채용 당시 정치인·고위 임원으로부터 채용청탁을 받았다. KT 관계자는 김성태 전 원내대표 등 청탁 명단을 정리해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보고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 2심 판결문에 해당 문건이 증거자료로 첨부됐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KT 부정 채용청탁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문건에 따르면 1982년생인 김 모 씨는 서류전형·인적성 검사 전형에서 합격했지만 1차 면접에서 B·C·D를 받아 불합격했다. 하지만 1차 면접 결과는 ‘합격’으로 바뀌었으며 추천자 칸에 ‘김은혜 전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당시 김은혜 후보는 KT 그룹콘텐츠전략담당 전무로 재직 중이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11월 “부정 채용자들이 KT에 입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가족 등이 KT 임원과 친분이 있거나 지원자 개인적 능력과는 무관한 배경에 기인한 것”이라며 “면접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이 저해됐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김성태 전 원내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민주당은 김은혜 후보에게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백혜련 김동연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후보는 당장 KT 채용 청탁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취업 문제로 고통받는 청년에게 거짓과 위선으로 대못을 박은 본인의 과거 행적에 대하여 석고대죄하라”고 밝혔다.

이수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김은혜 후보는) 취업을 준비하는 수많은 청년과 그 부모의 가슴에 ‘불공정’이라는 대못을 박았다”며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인가. KT 채용 청탁을 사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은혜 후보 측은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 후보는 19일 오후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부정 채용에 관여한 적 없다”며 “그분(김 모 씨)이 KT에 채용된 적 없다고 확인했다. 선거운동 첫날 허위사실에 근거해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했다. 김 후보 측은 민주당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김은혜 후보의 해명이 나오자 김동연 후보 캠프는 “판결문에 명백한 증거가 나와 있다”며 “청탁 대상자가 최종으로는 불합격했지만, 중요한 것은 청탁이 있었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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