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가 23일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그러나 위원 중 고대영 전 KBS 보도본부장이 포함돼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선거방송심의위 위원장에는 대구고검장 출신 김영철 태평양 고문변호사가 임명됐다. 부위원장은 김현주 광운대 미디엉영상학부 교수가 맡았다. 위원으로는 양삼승 현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정병운 백석대 법정경찰학부 초빙교수, 윤덕수 KBS 대구방송 총국장, 고대영 KBS미디어 감사, 전규찬 한예종 방송영상과 교수,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박종률 CBS 경인방송 사외이사 등이 위촉됐다.
선거방송심의위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선거방송의 공정성 등에 대해 심사하게 된다. 임기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선거일 전 240일) 전일인 4월 22일부터 선거일 후 30일인 2013년 1월 18일까지이다.
그러나 고대영 KBS미디어 감사의 선거방송심의위원 위촉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고 위원은 새누리당 추천으로 대통령 선거방송심의위원으로 합류했다.
고대영 위원은 전 KBS 보도본부장을 역임하면서 KBS노조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각각 70.7%와 84.4%의 불신임 받으며 자진사퇴한 인물이다. 보도총괄팀장, 보도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보도 등으로 온갖 불공정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또한 폭로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 문건에는 고 위원과 관련해 ‘고대영 기자(당시)는 종종 대사관과 대면하는 연락선’이라고 명시돼 있기도 하다.
박영선 언론연대 대외협력국장은 고대영 위원과 관련해 “편파·정치심의가 예상된다”며 “방통심의위는 고 위원에 대한 위촉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그는 “고대영 전 보도본부장은 KBS 내에서 양 노조로부터 공정성 미달로 심판받은 인물”이라며 “그 같은 사람이 대통령 선거방송심의위원으로 위촉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