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오픈마켓·배달·모빌리티·부동산 등 플랫폼 업체는 개인정보 보호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개인정보위는 이를 심사·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11일 전체회의에서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자율규제 대상 분야는 오픈마켓·주문배달·모빌리티·구인구직·병원 예약·부동산·숙박 등 7개다. 우선 플랫폼 업체와 개인정보위는 서비스별 개인정보 처리 환경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후 플랫폼 업체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안전조치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개인정보위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사진=픽사베이)

개인정보위는 자율규약 준수여부를 점검한 뒤 우수 기업에게 과징금·과태료 감면 등을 포상하고 자율규약을 지키지 않은 기업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한다. 자율규약 준수 점검은 연 1회 이뤄진다.

개인정보위는 10개 오픈마켓 사업자,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개인정보보호협회 등과 함께 ‘오픈마켓 플랫폼 자율규약’을 마련했고, 배달·모빌리티 분야 환경분석에 들어갔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하반기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도 환경분석, 자율규약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11일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조치 방법을 산업계 실정에 맞게 민관이 구체화하는 방안”이라며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과 더불어 온라인 분야의 혁신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지티지엔터프라이즈, 아디다스코리아, 예스콜닷컴, 리얼마케팅, 트렌비 등 5개 업체에 과징금 2933만 원·과태료 3240만 원을 부과했다. 지티지엔터프라이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접근권한을 설정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켰다. 아디다스코리아는 담당자 실수로 개인정보를 유출했고, 유출사실을 법정기한인 24시간 내 통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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