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MBC 기자가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7일 MBC 차장급 기자 A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해당 기자는 지난 3월 16일 서울 은평구 버스 안에서 승객을 성추행했다. 다음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진행됐지만 한 달여가 지나서야 피의자가 특정됐다. A 씨가 범행 당시 현금을 사용하고, 대중교통을 갈아타 수사에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MBC)

서울 서부경찰서는 4월 21일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서부지검은 같은 달 27일 A 씨를 구속 기소했으나 서부지법은 A 씨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인용하면서 그는 28일 석방됐다.

MBC는 뒤늦게 해당 사건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자신의 성추행 혐의를 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그의 가족은 A 씨의 결근 이유를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라고 전했기 때문이다. MBC는 기소된 지난달 27일 그를 대기발령했으며 지난 4일 A 씨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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