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의료정보 프로그램에서 출연 의사가 소속된 전화번호 자막을 반복해서 고지한 GMTV <메디컬 빅 데이터>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제재로 의견을 모았다. 방통심의위는 반복해서 심의 안건으로 올라오는 홍보성 의료정보 프로그램에 대해 가중제재를 예고한 바 있다.

그동안 방통심의위는 동일 사안에 대해 여러 차례 법정제재 ‘주의’ ‘경고’ 등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등록사업자인 일반PP 채널의 경우, 방송평가에서 제재로 인한 감점 요인이 없다. 이에 ‘주의’ ‘경고’ 등의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러자 방통심의위는 반복해서 심의 안건으로 올라오는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사에게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과징금’으로 수위를 올리겠다고 밝혔다.

10일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해당 프로그램 심의에 “의약 상담을 제외하고 시청자를 출연 의료인과 직간접적으로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규정 42조 의료행위 3항 3호가 적용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방통심의위는 동일한 사안으로 GTV에 법정제재 ‘경고’를 내린 바 있다. GTV, GMTV는 주식회사 ‘베리미디어’ 소속 방송사다.

'메디컬 빅 데이터' 방송화면 갈무리

이날 심의에 앞서 GMTV는 서면 의견진술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을 보고 많은 시청자가 문의를 준다. 대부분 질환에 고통받는 환자들”이라며 “방송사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담 전용 전화번호를 고지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에 병원 전화번호가 들어간 것은 부득이 했다”고 해명했다.

또 GMTV는 “앞서 법정제재 ‘경고’를 받은 GTV와는 다른 법인명을 가진 별개의 회사”라면서 “GTV와 같은 회사로 오해받아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2022년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GMTV와 GTV는 ‘베리미디어’ 소속 회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표자 명의도 같다.

이광복 소위원장은 “간단히 말하면 GTV, GMTV 모두 ‘베리미디어’가 모기업이란 것”이라며 “본인들은 다른 회사니까 가중처벌을 하지 말아 달라는 것 같다. 이 말은 방송사도 사안이 누적돼 ‘과징금’을 예상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소위원장은 “동일한 법인이라면 과징금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윤성옥 위원은 “의료정보 프로그램이 아닌 의료광고 프로그램으로 보인다”며 “방송사, 제작사, 의료기관 모두 부당 이익을 보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은 “방송사들도 과징금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며 “‘주의’나 ‘경고’로는 업계의 관행을 바로잡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우석 위원은 “방통심의위가 방송사들에게 공문과 가이드라인도 여러 차례 보냈음에도 심의를 위반한 방송이 이어지고 있다”며 “메시지를 명확하게 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방송소위는 전원합의로 ‘법정제재’ 과징금으로 의결했다.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수위는 차기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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