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지난달 26일 열린 YTN 시청자위원회에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보도가 정치 공방에 치우쳤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서 김보라미 위원은 “누가 찬성한다, 안 한다식의 접근법에 대해 안타깝다”면서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이 시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해당 조항들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뉴스에서 상세하게 보도돼야 하는데, 너무 정치적인 위치에 따라서만 보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OECD가 해당 법안을 부패수사 기소 역량 악화 우려를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법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보도가 있는데 모든 법이 완벽할 수 없다”며 “법률은 보완해 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언론이 너무 자극적인 뉴스에만 치중했다”라고 말했다.

YTN 본사 (사진=미디어스)

최용문 위원은 “YTN 보도는 검사장들을 포함해서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반대하면서 사의를 표명했다는 내용 등을 전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사실관계만 나열하는 보도가 공정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응록 위원은 “해당 법안은 실제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기소권 분리, 검찰 특수부 세 개 축소 및 검사의 인원 감소, 범죄 단일성·동일성에 벗어나는 수사 금지, 중대범죄수사처 설치 등 다양한 세부 내용이 있음에도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만 보도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이봉우 위원은 '검수완박' 용어 사용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 위원은 “검수완박이라는 용어 자체가 대중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써야 하긴 한다”면서 “하지만 법안이 추진되는 취지를 시청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구체적인 법명이나 최소한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라는 용어를 병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해당 법안이 검찰 개혁에서 나왔다는 언급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며 “법 이름과 검찰 개혁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으면 그 법에 대한 구체적인 보도도 당연히 안 나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투권 YTN 보도국장은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다”면서 “말의 어원을 떠나 ‘검수완박’이 하나의 고유명사화 됐다”며 “YTN도 초기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이렇게 병렬해서 설명하다가 논쟁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검수완박’ 명칭으로 통일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나열 중심의 보도만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유 보도국장은 법 개정 논의 기간 검찰 중심의 사건들이 이어졌다며 “뉴스전문채널로서 하나하나가 중요한 이벤트였기 때문에 다루지 않을 순 없었다”고 말했다. 유 보도국장은 “어느 시점을 지나면서 '지나치게 검찰 입장만 조명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내부 고민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 보도국장은 “똑 떨어지는 답을 지금 드리기 어려운데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보기에 따라 부족할 수 있지만,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YTN 등 공영언론에 대한 국민의힘 관계자의 비난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신미희 위원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윤석열 당선자 측 또는 국민의힘 등에서 YTN을 비롯해 공영방송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과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며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정작 당사자인 공영방송에서는 이같은 사안을 다루지 않고 있는 게 매우 아쉽다”며 “공영방송을 터무니없이 공격하는 정치권의 행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팩트체크를 하고 문제를 짚어주는 보도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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