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가 지면을 통해 정수장학회 사회 환원 문제를 제기했던 이정호 편집국장을 구성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추가 징계했다.

▲ 부산일보 사옥 ⓒ미디어스
부산일보는 18일 오전 11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정호 편집국장에 대해 대기발령 징계를 내렸다. 이정호 국장에 대한 징계 이유는 지난해 11월 첫 징계에서 적용된 ‘상사 명령복종 의무 위반’ ‘회사 명예훼손’에 이어 지면 논조의 편향성, 이명관 사장에 대한 폄훼 등이 추가됐다.

이정호 편집국장은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오늘 오후 징계위원회 결과를 통보받았다”며 “이번 징계 자체가 부당하기 때문에 이전처럼 법적인 부분이든 제도적인 부분이든 가능한 선에서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 부산일보 쪽이 이정호 편집국장의 징계를 결정하게 된 계기가 된 2011년 11월18일치 부산일보 기사 1면.
그러나 이 같은 부산일보의 징계는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징계 결정 이틀 전인 16일, 법원이 편집국장에 대한 회사 쪽의 지난해 징계 결정이 다시 한 번 ‘무효’ 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정호 편집국장은 지난해 11월 부산일보가 내린 대기발령 징계에 대해 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근로자 지위보전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법원은 2월 “징계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편집국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부산일보 쪽은 “편집국장은 조합원 자격이 없으므로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명시한 징계위원회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근거로 내린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부산지방법원 민사14부는 지난 16일, 이정호 편집국장의 손을 들어준 지난 2월의 가처분 결정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다시 한 번 내리면서 회사 쪽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회사 쪽이 지금까지 모든 징계에 단협의 징계위원 구성 규정을 적용했기에 사규가 변경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도 이제 와서 모순된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호 편집국장 추가 징계에 대한 정치권, 부산 지역의 비난 여론도 만만치 않다.

문성근 민주통합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부산일보의 경우는 516쿠데타 이후 장학재단을 강제헌납 받았다는 정부기구의 공식 발표가 있었다. 당연히 환원하는 게 옳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시간만 보내고 있는데 징계절차 밟고 있는 것은 교만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부산일보 노조 등으로 구성된 ‘부산일보 편집권독립과 정수재단 사회환원 쟁취를 위한 부산시민연대’도 18일 오전 10시 부산일보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정호 편집국장에 대한 징계 강행 움직임을 보인 부산일보를 강하게 규탄했다.

해고됐던 이호진 노조위원장은 복직 결정

한편, 지난해 ‘업무질서 문란 및 위계질서 문란’을 이유로 부산일보에서 해고된 이호진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일보 지부장이 해고 5개월 만에 복직 결정을 받았다.

이호진 지부장은 지난해 11월29일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최근 조정 과정에서 노사에 ‘복직’을 제안했고, 18일 노사가 복직에 합의하면서 해고 5개월 만에 복직의 길이 열리게 됐다.

이호진 지부장은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일단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회사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편집국장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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