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 중 EBS 사장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이 임명하는 조항에 대해 EBS 구성원이 반발하고 있다. 방통위원장 임명은 정치적 후견주의를 최소화하겠다는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이하 언론노조 EBS지부)는 29일 성명을 내어 "단도직입으로 말한다. EBS 사장을 방통위원장이 임명하는 독소 조항을 즉각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사진=EBS)

지난 27일 민주당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를 '운영위원회'로 변경하고 운영위원 정수를 25명으로 확대·개편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을 당론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공영방송 사장 임명권자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국회 인준절차를 밟는 KBS 사장은 운영위원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MBC 사장은 방송문화진흥회 운영위원회가 임명한다. EBS 사장은 운영위원회 제청으로 방통위원장이 임명한다.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사장·이사 국민추천제' 법안은 이사회가 EBS 사장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언론노조 EBS지부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의 올바른 방향은 큰 틀에서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정치적 후견주의가 배제되어야 하고, 행정부의 개입도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대의"라며 "이러한 일관된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공영방송사 사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EBS지부는 "행정부를 임명 주체로 한다 해도 방통위원장 임명은 말이 안 된다. 방통위 구성 자체부터 정치적 후견주의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를 배제하겠다면서 방통위에 임명권을 그대로 두는 것은 모순"이라며 "공기업 사장도 주무 장관이 임명하지 않는데 하물며 독립적 공영방송사를 규제·감독하는 기관에서 임명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독립기구로 정부(청와대)가 2명, 여당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해 구성한다.

언론노조 EBS지부는 "방통위 임명 구조 탈피가 EBS 지배구조 개선의 대전제다. 민주당은 법안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오류를 반드시 수정하라"면서 "국회가 진정 국민만 생각하고 EBS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합의안을 만든다면 어떠한 안이라도 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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