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간접광고(PPL) 상품을 과도하게 설명한 MBC 예능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 의견을 모았다.

MBC <놀면 뭐하니?>는 지난해 12월 16일 방송에서 PPL 상품인 LG 롤러블 TV를 화면 전체에 노출했으며 출연자는 “이거(화면) 쭉 위로 올라오는 거지” 등의 발언으로 해당 제품을 자세하게 소개했다. 해당 프로그램 심의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47조 1항 3호와 47조 2항 3호’가 적용됐다.

해당 조항은 간접광고 상품을 이용하는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구체적으로 소개하여 시청흐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간접광고 상품 등의 기능을 시현하는 장면 또는 이를 이용하는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구체적으로 소개하여 시청흐름을 방해하는 내용을 금지하고 있다.

MBC '놀면 뭐하니' 방송화면 캡쳐(사진=MBC)

26일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윤성옥 위원은 MBC 의견진술자인 전진수 MBC 예능본부 예능1센터장에게 ‘출연자에게 간접광고와 관련한 특별한 대사를 주문하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전 센터장은 “출연자에게 상품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사를 요구하지는 않고, 해당 제품이 ‘신기술이다’ 이 정도만 설명해 준다”면서 “출연자들이 현장에서 최대한으로 리액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위원이 ‘출연자들도 심의규정을 준수하도록 안내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전 센터장은 “현장에서 너무 출연자를 통제하면 아무런 리액션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유롭게 리액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출연자가 심의 규정을 전혀 모르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광복 소위원장은 “다른 채널 예능프로그램도 간접광고 규정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든다”면서 “간접광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인지, 아는데도 일부러 살짝 어기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소위원장은 “방송을 보면 이게 TV 광고인지 예능프로그램인지 헷갈릴 정도”라며 “앞으로 예능프로그램을 만드는 PD가 간접광고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행정지도 권고 의견을 낸 정민영 위원은 “‘시청흐름 방해’ 정도는 시청자 입장의 판단이 중요하다"며 심의규정의 모호성을 지적했다. 정 위원은 “방송심의 규정의 간접광고 조항이 모호한 측면이 많다는 생각”이라며 “조항 적용에 있어 위원들의 개인적인 판단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민영 위원을 제외한 방송소위 위원 전원이 법정제재 ‘주의’ 의견이었다.

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방송화면 갈무리(사진=EBS)

이날 방송소위는 수의사인 출연자가 견주들과 상담하며, 해결책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PPL 상품인 동물약품을 소개하고 강아지에게 복용시키는 장면 등을 방송한 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해당 방송이 광고에 관한 제반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은 '수의사가 이를 지정·공인·추천 또는 선용하고 있다는 광고', '사용자의 감사장 또는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또 해당 프로그램 심의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47조 1항 3호와 47조 2항 2호’가 적용됐다. 47조 2항 2호는 광고 상품의 정보를 자막, 음성, 소품 등을 통해 노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방송소위에서 ‘동물의약품 광고 금지 규정을 알고 있나’는 지적에 의견진술자로 참석한 김병수 EBS 교양제작부 CP는 “PPL 제의가 들어 왔을 때 출연자인 수의사에게도 물어봤고, 약 개발사 측에도 물어봤다”며 “동물의약품 취급 규칙에 대해 깊이 보지 못했지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방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성옥 위원은 “수의사가 동물의약품 광고에 대해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책과 규제의 문제에 대해 수의사 선생이 괜찮다고 해서 PPL을 진행한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우석 위원은 “의약품과 관련한 사안이기 때문에 일반 PPL 안건과 사안이 다르다”면서 "의견 진술자의 전반적인 답변을 들어보면 문제의식이 아직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민영 위원은 “프로그램이 과도하게 해당 의약품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수의사가 해당 제품을 보증하는 것처럼 보이게 방송한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방송소위는 전원 합의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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