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YTN 불법사찰 정황이 드러난 데 이어 YTN 간부들이 사찰을 주도한 원충연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과 수차례 통화한 내역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 YTN노조가 배석규 사장 등 YTN 관계자 4명과 총리실 전 직원 2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지부장 김종욱)는 배석규 사장과 원충연 전 조사관과 통화한 내역이 확인된 법무팀장, 감사팀장, 당시 보도국장 등 YTN 간부 4명을 증거인멸과 부당노동행위 등을 공모한 혐의로,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 김충곤 점검1팀장과 원충연 조사관을 증거인멸과 공용물건 은닉, 개인정보 부당 사용 등의 혐의로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검찰청에 고소했다.

▲ YTN노조 김종욱 지부장(가운데)이 16일 오후, 고소장 접수에 앞서 고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YTN노조
YTN노조는 특히 원충연 전 조사관과 통화한 간부들에 대해 “특히 이들 간부가 2008년 YTN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 이후 노사 관계나 소송 등 사내 주요 정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직책을 맡고 있음을 주목한다”며 “간부들 주장을 설사 믿는다 하더라도, 독립 언론사 간부들이 공직자 직무 감찰을 해야 할 공무원과 통화할 아무 이유가 없고, 불법 사찰 당사자와 사찰 대상 언론사 간부들이 긴밀히 접촉했다는 경악스런 결론만 남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 “‘노조를 제압’한 공로로 ‘충성심이 돋보이는’ 배석규를 사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사찰 내용이 정권에 보고되고 실제로 그 직후 배석규 씨가 사장 자리에 오른 과정, 이후 불법 사찰 증거 인멸 대책 논의와 인멸 과정에서 이들 간부가 사찰 실무자와 무슨 내용으로 접촉했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며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한 진실 규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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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찰에 연루" YTN 간부들 '혐의 없음'으로 밝혀져[감사팀장 추가]

본지는 2012년 4월 8일자 「YTN노조 “YTN 주요 간부들, 불법사찰에 연루”」, 4월 9일자 「원충연과 통화했던 YTN 간부들은 누구?」, 4월 10일자 「원충연 사찰 연루 의혹, 석연치 않은 YTN 간부들의 해명 」, 4월 17일자 「YTN노조, ‘불법사찰’ 관련 배석규 등 간부 4명 고소」, 5월 30일자 「통진당에 ‘서슬퍼런’ 검찰, 방송사 ‘사측’ 사건엔 ‘꼬랑지’」,10월 2일자 「"MB정권 불법사찰 장물 취한 배석규, 석고대죄도 모자라"」 및 2013년 4월 22일자 「"불법사찰 핵심인물을?" YTN기자들 분노」, 7월 3일자 「YTN의 권언유착 '흑역사'…내부정보 반복 유출」, 2014년 7월 17일자 「YTN 해직사태 악화 기여 법무팀장, 이제와 '고통 이해'」, 2015년 3월 19일 「대행에서 사장까지…배석규 6년이 YTN에 남긴 세가지 상처」제하의 각 보도에서 YTN노조가 YTN 감사팀장, 법무팀장과 보도국장 등 YTN 간부들을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및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올해 4월 16일, “원충연이 YTN 손재화 법무팀장과 당시 김흥규 보도국장, 염해진 감사팀장으로부터 YTN 관련 정보를 취득하여 노조 동향을 불법사찰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은 추론에 불과하고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사측의 행위는 노조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혐의에 대해 위 YTN 간부들을 무혐의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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