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21일 오후 회의에서 이 대표 회부 안건을 의결했다. 구체적인 논의를 추후 진행하기로 했으며 다음 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징계 여부는 물론, 징계 수위가 정해진 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다.

극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이 대표가 2013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 키즈임을 내세워 성접대를 받았고 주장했다. 또한 이 대표가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당 윤리위에 이 대표를 제소했다. 또 가세연은 지난 4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대표가 성접대 의혹을 무마하기 위한 증거인멸 교사를 시도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9일 페이스북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몇몇 언론이 악의적으로 편집된 유튜브 방송에 반응해 문제를 공론화한 것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강용석 변호사와 전화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해당 녹취에서 강 변호사는 “복당을 시켜주면 영상을 내리고 고소·고발을 취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리위는 지난 대선 직후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단체 회식을 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도 밟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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