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성 표절 의혹 파문이 국제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논문 표절 판정의 1차적 책임을 갖고 있는 국민대 측은 여러 압박과 외부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학칙이 보장하는 최대한의 시간을 두고 문제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대 체육대의 한 교수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학칙에 따르면 당사자가 최대 2달 정도 소명 시간을 갖을 수 있다”며 “통상적으로 논문 표절 판정의 경우 서너달의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국민대가 문 당선자의 표절 의혹과 그 처리 과정 자체에 대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국민대는 아직까지 한 번 회의를 개최한 이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문 당선자에게 논문 표절을 소명하란 요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새누리당이 문 당선자의 출당을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시카고트리뷴>은 문 당선자의 표절 의혹에 대해 “IOC위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 새누리당은 16일 문대성 당선자의 출당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시카고트리뷴>은 문 당선자의 사례가 “IOC위원인 슈미트 팔 전 헝가리 대통령과 유사한 사례”이지만 “문 당선자가 교수로 학계의 일원이었단 점에서 슈미트의 경우보다 더 심각한 학계에 대한 범죄”라고 규정하며 “IOC가 속임수를 쓰는 운동선수 출전을 금지하듯 IOC 구성원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시카고트리뷴>의 보도에 대해 국내의 한 체육 전문가는 “IOC선수 위원의 경우 여러 나라에서 주목하는 자리인데, IOC위원을 둘러싼 각 국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문 당선자가 표절 파문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며 “문 당선자의 거취는 시간문제일 뿐”이란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역시 문 당선자의 거취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이준석 비대위원 등은 “문 당선자의 표절 논란에 대해선 비대위에 공감대가 있다”며 당에 여러모로 부담이 되므로 “문 당선자를 출당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아직까지는 “사실 파익이 먼저”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원칙’과 ‘쇄신’을 강조하고 있는 마당에 문 당선자를 끌어 앉고 가기엔 부담스럽다는 것이 새누리당 전반의 분위기로 읽힌다. 새누리당은 16일 문 당선자를 비롯한 문제 인사들의 거취를 논의하였으나 일단 국민대의 결정을 보고 결정한다며 출당조치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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