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비공개회의를 주도한 책임자는 파면 시켜야한다 -

지난주 방송통신위원회는 첫 회의를 열어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의결 하였다. 규칙에 따라 오늘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사업법 시행령’ 보고를 위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회의)가 위원회로 위임한 규칙을 속히 제정하여 회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방통위는 위임 입법 권한을 자의로 해석하여 규칙을 제정하는 범법행위를 저질렀다. 방통위가 ‘회의 운영규칙’을 제정하면서 규칙 ‘제9조(회의의 공개)’를 임의로 삽입한 것이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13조(회의)제6항을 근거로 회의의 공개관련 조항을 정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방통위 설치법 제13조 4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6항에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로 규정하여 회의 공개에 대한 사항을 제외한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입법의 한계를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위원회가 회의의 공개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문 해독수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뻔뻔스럽게 국회가 정한 법률을 비웃으며 줄줄이 변명을 늘어놓는 것도 잊지 않았다.

애초 정부와 한나라당이 제안한 법률안에는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되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국회 ‘방송통신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방송위원회가 회의와 회의록을 거의 공개하지 않는 등 밀실에서 담합하고 사업자와 정치권의 이해를 반영하는 등 방송위원회의 업무독립성이 현저히 파괴되었음을 인정하여 신설될 방통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허용 단서조항을 여야합의로 삭제하였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방통위원회의 업무 독립성과 정책의 투명성, 방통위원 정책 실명제를 실현할 최선의 방법은 회의와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임을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 요구하여 조문에 포함시켰다. 대통령의 그림자가 방통위원장을 대신하고 모든 조직과 인력이 대통령 직속의 국가공무원인 현실을 고려하면 회의 공개만으로는 오히려 부족함이 없지 않다.

방통위가 자의로 회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구 방송위원회의 구태를 답습하는 것이다. 방송위원회를 폐하고 방통위원회를 설립한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으로 민의의 정점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조차 안중에 없는 후안무치한 오만이다.

방통위원회는 그들이 의결한 회의규칙 제9조(회의 공개) 회의 비공여부 결정권과 제10조(회의의 방청) 회의 방청 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조항을 삭제해야 하여야 한다. 방통위원회는 모든 회의를 공개하여 방통위 설치법 제정 당시 그들이 그토록 목마르게 원하고 소리 높여 외치던 방통위의 업무 독립성과 정책의 투명성, 방송의 독립성을 스스로 확보하는 진정성을 보여 주어야 한다.

언론노조는 방통위 설치법의 회의 공개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해당 법률을 부정하면서 위원회의 정책 투명성을 애써 숨기려 회의 비공개 규칙 제정에 앞장선 책임자를 즉각 파면할 것을 주장한다. 같은 이유로 방통위원 전원의 공개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는 법률적 책임 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까지 반드시 물을 것이다.

2008년 4월 2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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