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혈세로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가 공익에 반하는 막가파식 언론 길들이기에 나서 공분(公憤)을 사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프레시안과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즉각, 철회하고 언론인과 국민에게 공개사과 해야 한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6일 KTX 여승무원 문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보도해 철도공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프레시안'과 여정민 기자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8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프레시안이 소위 '전 KTX승무원 문제'와 관련해 약 2년 간에 걸쳐 총 78건의 보도 과정에서 △일부 교수들의 주장인 '한국철도공사의 취업사기'라는 허위사실을 여과 없이 적시 △한국철도공사가 전 KTX 승무원들을 직접고용한 뒤 외주화 한 것처럼 허위 사실 적시 등이 한국철도공사와 임직원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했다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이유를 밝히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상수 노동부장관과 이철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지난 28일 만나 KTX 여승무원의 자회사 직접고용문제를 논의했다고 한다. 이를 보면 현실적으로 자회사 및 한국철도공사의 고용 정책과 권한이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있음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에 프레시안 기사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또한 한국철도공사가 문제 삼은 일부의 주장을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것은 기사 쓰기의 ABC이고, 언론인의 당연한 윤리임으로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따라서 한국철도공사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오히려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악의적 의도의 묻지마 아니면 막가파식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한국철도공사는 위와 같은 보도자료에서 나모 교수에 대해 지난 7월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사실과 허위사실 보도 및 유포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법적 판단을 구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표현 그대로 언론에 대한 협박이고 철도공사의 악의적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사법적 판단이 난 사실도 아니며, 앞으로 어떤 기사나 보도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철도공사 관련 기사를 쓰면 형사고소나 손해배상 소송을 각오해야할 것이라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한국철도공사의 작태에 언론개혁시민연대 소속의 48개 단체와 전현직 언론인, 시민은 분노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가 2건의 언론과 관련된 소송을 즉각, 철회하고 공개사과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KTX 여승무원 직접고용 투쟁뿐만 아니라 반공익적인 이철 사장의 퇴진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다.

2007년 10월 1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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