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노조 및 노조 집행부 개인 재산을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에 따르면, MBC가 지난달 13일 노조와 노조 집행부 16명의 개인 재산을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 김재철 MBC 사장 ⓒMBC
앞서 MBC는 지난달 5일 정영하 본부장 등 노조 집행부와 노조를 상대로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서울남부지법에 33억9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MBC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따른 후속 조치로 13일 노조 및 노조 집행부 16명을 상대로 개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은 정영하 본부장과 강지웅 사무처장(이상 각 1억2500만원)을 비롯해 김인한·박미나 부위원장, 장재훈 국장(이상 각 7500만원), 채창수·김정근 국장(이상 각 3000만원) 등 노조 집행부에 대한 부동산(주택) 가압류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법원은 또, 노동조합 계좌(22억 6000만원) 뿐 아니라 이용마 홍보국장의 급여 및 퇴직금(1억2500만원) 등에 제기된 가압류 신청도 받아들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 밖에 다른 집행부에 대한 급여와 퇴직금 가압류 신청은 기각했다. 결정문은 지난 8일부터 노조 집행부 개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전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MBC노조는 “언론 사상 최악의 노동 탄압”이라며 “총파업에 나선 노조 집행부의 재산권 행사를 막아 가정 살림을 파탄내고, 파업 의지를 꺾으려는 악의적인 술수로, 더욱이 노조 계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은 정상적인 조합 활동에 타격을 입혀 강고한 파업 대오에 흠집을 내보려는 비열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는 지난달 <미디어스>와 인터뷰에서 MBC의 가압류 신청에 대해 “김재철 사장은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 자체를 원천적으로 해치고 있는 인물로 잘못된 부분을 시급하게 시정해야 할 대상이 되는 사람이 오히려 시정을 요구하는 노조나 노조원을 향해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정말 파렴치한 행위”라며 “잘못을 한 주범인 사람이 시정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 권리인양 가압류 등을 행사하는 것은 권리를 완전히 오용하는 것으로 굉장히 부도덕한 형태”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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