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사회도 논문표절의혹을 받고 있는 문대성 후보의 사퇴를 촉구 하고 나섰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 공동의장 이도흠)는 5일 ‘문대성 후보는 학위논문 표절을 인정하고 총선 후보와 교수직에서 즉각 사퇴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문대성후보의 사퇴를 요구 했다.

민교협은 이 성명에서 문대성 후보가 2007년 8월 국민대학교에서 받은 박사학위논문은 “전체 논문에서 400행 이상의 문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5곳의 오탈자조차 일치한다”며 문제의 논문은 표절로 작성 된 논문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문대성 후보에게 “심각한 표절이 명백함에도 사과는커녕,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정치공세라고 역공을 취하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후보 사퇴는 물론 “스스로 교수직을 사퇴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학교당국은 교수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경고 했다.

아래는 민교협 성명서 전문이다.

문대성 후보는 학위논문 표절을 인정하고 총선 후보와 교수직에서 즉각 사퇴하라

우리는 이번 19대 총선에 부산 사하갑에서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은 문대성 후보가 논문을 표절한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고 아테나의 영웅에 보내던 박수와 환호를 멈추고 표절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

문대성 후보가 2007년 8월 국민대학교에서 받은 박사학위논문 <12주간 PNF 운동이 태권도 선수들의 유연성 및 등속성 각근력에 미치는 영향>은 같은 해 2월 김모씨가 명지대학교에서 받은 박사학위논문 <태권도 선수의 웨이트 트레닝과 PNF 훈련이 등속성, 각근력, 무산소성 능력 및 혈중스트레스 요인에 미치는 영향>이란 논문을 상당부분 표절했다. 양자를 비교할 때, 연구의 필요성 60행 중에서 48행, 연구의 제한점 3개 항목 전부, 이론적 배경의 상당 부분과 그림표, 데이터의 일부 수치를 제외한 연구방법, 연구결과의 상당부분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전체 논문에서 400행 이상의 문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5곳의 오탈자조차 일치한다.

그렇게 많은 부분이 유사하거나 일치함에도 어느 곳에서도 김모씨의 논문을 인용했다는 표시를 하지 않았고 참고문헌에 소개조차 하지 않았다. 이는 김모씨의 논문을 인용하고 실수로 인용표시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작심하고 표절한 뒤 김모씨의 논문 자체를 아예 모르는 것처럼 숨겼음을 의미한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술논문 표절 기준에 따르면 인용에 대한 아무런 표시 없이 6개의 단어가 연속으로 나열되면 표절로 판정하고 있다. 교과부의 기준대로라면, 아무런 인용 표시 없이 6개의 단어가 아니라 수백단어를 동시에 똑같이 쓰고 있는 문대성 후보의 논문은 명백히 표절이다. 국내 22개 학술단체로 구성된 학술단체협의회(학단협)에서도 양자를 비교하며 ‘심각한 수준으로 표절했다’고 공식화하였다. 문제는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문대성 후보의 석사논문과 기타 논문들도 표절 여부를 의심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K모씨의 2006년 발표 논문이 김모씨와 문대성 후보 논문의 원본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는 표절이 명백한 사실임을 공표하며, 그렇다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다음을 요구한다.

첫째, 무엇보다도 문대성 후보가 표절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문대성 후보는 심각한 표절이 명백함에도 사과는커녕,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정치공세라고 역공을 취하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교수는 진리를 연구하고 이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자이기에, 표절은 엄연한 범죄행위다. 나아가 교수는 진리를 전달하는 자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인격을 도야할 수 있도록 사표가 되어야 하는 교육자다. 만일 그가 아직도 논문의 이론적 배경과 같은 부분에서 타인의 논문을 인용 없이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그가 정치후보자이기 전에 대학에서 진리를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기본적인 소양과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둘째, 문대성 후보는 스스로 교수직을 사퇴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학교당국은 교수직을 박탈해야 한다. 체육인 문대성 후보는 운동경기에서 승리를 했다 하더라도 단 한 명이라도 부정선수가 출전한 것이 밝혀지면 그 경기를 몰수패로 확정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알 것이다. 논문표절이란 부정한 방법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이를 근거로 동아대학교에 교수로 임용되었으므로 교수 임용 자체가 무효이다. 그러므로 문대성 후보는 교수직에서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도리이며, 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동아대학교는 당연히 그 책임을 물어 교수직을 박탈해야 한다.

셋째, 문대성 후보는 총선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는 법률을 제‧개정하는 입법기관이다. 법치국가에서 법률은 모든 국가작용의 근거가 되는 동시에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불법을 저지른 자가 법을 제정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그 법의 권위를 부정한다. 학술 논문 표절 문제가 심각한 범죄임에도 ‘표절불감증’에 걸려 정치공세 운운하면서 이를 인정조차 하지 않는 자가 입법기관에서 법률의 제‧개정에 관여하는 것은 국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표절이 맹백한 사실로 드러난 지금 이 순간에도 스포츠인으로서 아테나의 영웅 문대성만큼은 오래 기억하고 싶고 언제나 박수를 치고 싶다. 지금이라도 문대성 후보는 하나의 브랜드까지 된 자랑스런 자신의 이름에 더 이상 먹칠하지 말고 스스로 교수직과 국회의원 후보직 사퇴를 결단하라. 그것이 지덕체를 겸비한 체육인으로서 올바른 자세이며 페어플레이로 국민의 영웅이 된 자신의 삶을 긍정하는 것이며, 자신에게 환호했던 국민과 학생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다.

2012년 4월 5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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