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성 후보가 박사 학위 논문의 표절 의혹을 직면하자 “인용이 많기는 하지만 표절은 아니라”며 “실험방식과 결과도출이 서로 다르면 표절이라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문대성 후보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대성 후보 박사학위 논문의 연구 결과마저 표절 의혹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문대성 후보가 표절한 논문으로 지목받은 김백수 씨의 명지대 박사학위 논문 ‘연구 결과’의 오타가 문대성 후보 논문에서도 그대로 쓰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백수 씨의 박사학위 논문 ‘태권도 선수의 웨이트 트레이닝과 PNF훈련이 등속성 각근력, 무산소성 능력 및 혈중 스트레스 요인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 결과’ 소제목 가운데 무릎관절과 다리관절의 각속도(angular velocity, 특정 축으로 기준으로 회전하는 회전속도) 측정결과를 제시하는 단락의 소제목을 “각도속 180도에서 슬관절의 등속성 각근력의 변화”라고 이름 붙였다. 여기서 ‘각도속’은 ‘각속도’의 오타이다.

이러한 오타는 문대성 후보의 논문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문대성 후보 역시 연구 결과 소제목을 김백수 씨의 논문과 동일하게 “각도속 180도에서 슬관절의 등속성 각근력의 변화”라고 썼다. ‘각도속’이라는 오타까지 그대로 옮긴 셈이다.

이러한 오타 표절이 연구결과 ‘2), 3), 4)’에서 모두 똑같이 쓰여 있다. 아래 그림은 김백수 씨 박사 논문과 문대성 후보 박사 논문의 오타 표절 부분이다.

▲ 김백수 씨 박사학위 논문 연구결과의 소재목(위 부터 61페이지, 65페이지, 69페이지).이들 소제목은 '각속도'를 모두 '각도속'으로 잘못 표기했다.

▲ 문대성 후보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결과의 소제목 (위부터 48페이지, 52페이지, 55페이지). 이들 소제목은 김백수 씨의 박사논문의 소제목과 '각속도'를 '각도속'으로 잘못 표기한 것까지 동일하다.

이 같은 연구결과의 오타 표절로 문대성 후보의 “실험방식과 결과도출이 서로 다르면 표절이라 아니”라는 주장은 더욱 힘을 잃게 됐다.

한편 문대성 후보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학계에서는 어떠한 인용이라도 인용과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표절’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22개 학술단체로 구성된 학술단체협의회는 “모든 학술적 글쓰기는 타인의 글을 인용할 때는 그 인용의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따르지 않고 그대로 문장이나 페이지를 통째로 베꼈다면 그것은 명백한 표절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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