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이 기존 장애인 관련 법령에 비해 진일보하지만 한계가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을 위반한다 해도 악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강력히 처벌하기 어렵고,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에 방송사업자만 해당되는 등 보완해야 할 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장차법'은 장애인이 고용·교육 등 일상생활에서 장애로 인해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억울하게 차별받은 장애인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1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정보문화누리',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주최하고 '에이블뉴스'가 후원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과 장애인의 방송통신 접근권 토론회'가 열렸다.

"장애인차별금지법…기존 법령보다 진일보 했으나 한계 많아"

▲ 1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과 장애인의 방송통신 접근권 토론회'가 열렸다. ⓒ곽상아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박웅진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선임연구원은 '장차법'에 대해 "장애인 시청취 지원 시스템과 관련된 기존 법령들이 선언적 의미에 머물러 있음을 볼때 분명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실제로 방송사가 '장차법'을 위반한다 해도 악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받게 될 벌칙은 과태료 3천만원 이하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강력한 법시행의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또 "'장차법'과 관련된 세부 시행령이 현재 마련되지 않아 당장 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시청취 지원 서비스가 방송에서 실현되지 않을 경우 이를 단계적으로 어떻게 유예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철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활동가도 "과거 방송위원회에서 디지털전환, 방송통신 융합에 있어서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이 없었다"며 "방송사업자 등이 장애인의 미디어접근권을 위해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한 장차법의 21조 3항을 근거로 장애인들의 방송통신접근권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앞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활동가는 "원래 이 조항에 명시된 방송사업자 뿐만 아니라 출판사업자, 통신사업자들까지 묶어서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제공의무 조항을 수행하도록 하려고 했다"면서 "하지만 방송 외에 타 사업자들은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과도한 부담을 지워선 안 된다는 논리로 인해 삭제됐다"며 장차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IPTV…장애인 정보 접근권 보장 방안 없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IPTV의 경우 장애인 정보 접근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기초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김정호 엑스비전테크놀로지 마케팅사업부 이사는 "현 시점에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IPTV에서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초보적인 아이디어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며 "시각 장애인이 IPTV를 볼 수 있도록 셋톱박스에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을 읽어주고 리모콘으로 입력한 내용 역시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셋톱박스용 화면읽기 프로그램이 탑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하지만 셋톱박스용 화면읽기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았고, 개발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각장애인의 채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PC를 셋톱박스 대신 사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자막방송과 화면해설 서비스를 위한 기술개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장애인 미디어 접근권 보장해라"

한편 이날 토론회 방청석에서는 장애인의 미디어접근권 보장을 위해 정부지원 등을 촉구하는 의견이 이어졌다.

한 청각 장애인은 "TV 뿐만 아니라 인터넷 영상을 볼 때 자막이나 수화통역이 없어 너무 불편하고 답답하다"며 "정부가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불쌍하니까 도와준다'는 식으로 장애인들을 대하지 말고 현재의 '장차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방청객은 "실질적으로 사업주들이 어렵다고 표방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예산인데 그렇다면 과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자막·수화·화면해설 등에 있어서 정부가 세금적 혜택이나 세금감면 등을 해주면 자체 사업자들이 운영을 훨씬 수월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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