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성 후보가 2005년 이후 작성했던 논문 대부분이 표절과 베껴쓰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05년 이후 박사논문을 제외한 문대성 후보의 이름으로 학술지에 실린 논문 가운데 확인된 표절의혹 논문만 5건에 이른다. 28일 미디어스가 단독보도한 2건의 표절 의혹 논문 이외에 3건의 표절의혹 논문이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문대성 후보는 2005년 동아대학교 태권도부 감독을 지낸 후 2006년 3월 교수로 임용됐다. 교수 임용과정에서 연구 성과를 남기기 위해 논문을 무더기로 게재하면서 표절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문대성 후보는 동아대학교 태권도부 감독으로 제직하던 2005년 '초창기 태권도 경기의 양상'이란 제목의 논문을 학술지 ‘한국스포츠리서치’에 게재했다. 모두 일곱 쪽인 이 논문은 2000년에 발표된 한창효 씨의 석사학위 논문 '태권도 경기규칙 변천과정에 관한 고찰'의 내용 가운데 일부를 요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 표절 논란이 제기된 문대성 후보의 논문(왼쪽)과 원본으로 추정되는 한창효 박사의 용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왼쪽)

특히 한창효 씨의 석사논문 72~73 쪽과 문대성 후보의 '초창기 경기행태 분석' 단락은 거의 동일하다. 아래는 한창효 씨 석사논문 72~73 쪽이다.

“그밖에도 경기화는 결과적으로 무술정신을 무시하게 될 것이며 단급, 심사제도가 불필요하게 된다는 점을 들어 태권도의 경기화를 반대하였다(황기, 1971). 하지만, 현재 세계태권도연맹 부총재이면서 국기원부원장인 이종우와 엄운규는 태권도가 발전하기 위해서 경기화를 위한 경기규칙을 제정하는데 열성적이었다(강원식·이경명, 1999). 이것은 태권도의 무도적 본질을 중시하여 고유의 전통성을 유지하고자 태권도의 비경기화를 주장하는 류(類)와 태권도의 새로운 변화를 통한 스포츠적 성격을 추구하는 류(類)의 주장이 양분되었다. 이러한 양분성 성향에 대해서 Steven D. Capener(1998)은…”

문대성 후보가 한국스포츠리서치에 게재한 논문은 아래와 같다. ‘그밖에도’를 ‘그 외에도’로 고친 것을 빼면 거의 동일하다. 이어지는 카펜너(Capener)의 인용문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경기화는 결과적으로 무술정신을 무시하게 될 것이며 단급, 심사제도가 불필요하게 된다는 점을 들어 태권도의 경기화를 반대하였다(황기, 1971). 하지만, 이종우와 엄운규는 태권도가 발전하기 위해서 경기화를 위한 경기규칙을 제정하는데 열성적이었다(강원식과 이경명, 1999). 이것은 태권도의 무도적 본질을 중시하여 고유의 전통성을 유지하고자 태권도의 비경기화를 주장하는 류(類)와 태권도의 새로운 변화를 통한 스포츠적 성격을 추구하는 류(類)의 주장이 양분되었다. 이러한 양분성 성향에 대해서 Steven D. Capener(1998)은…”

또 문대성 후보의 논문의 결론부 역시 한창효의 석사논문 내용을 요약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문대성 후보는 논문 결론부에서 “첫째, 초창기 경기규칙은 각 관마다 다르게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경기장은 주로 땅바닥과 마루바닥에 이루어졌고, 바닥의 일정한 탄력은 존재하지 않았다. 세 번째, 경기시간은 정해지지 않았고, 상대방을 제압 할 때까지 경기시간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론 부 내용은 한창효 씨의 석사논문 '태권도 경기 규칙의 시대적 변천에 관한 고찰' 챕터의 “제1기(1962년 이전)” 부분의 내용과 동일하다.

제자 석사 논문을 학회지 게재하며 슬그머니 공동 저자로 올라

2005년 한국스포츠리서치에 공개된 또 다른 논문 “태권도 수련이 초등학생의 신체구성과 최대산소섭취량 및 근력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문대성 후보가 공저자로 올라가있다. 이 논문은 김병용 씨의 석사학위 논문 “태권도 수련이 아동의 신체구성과 근력 및 최대산소섭취량에 미치는 영향”의 요약본이다. 하지만 문대성 후보 공저 논문 어디서도 김병용 씨의 요약논문인지를 밝히지 않았다. 이는 논문 표절이나 도용에 해당한다.

▲ 김병용의 석사학위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문대성 후보의 이름과 다른 교수들의 이름이 공저자로 올랐다.

2006년 '스포츠선수 상해에 관한 조사연구' 논문에서도 문대성 후보는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논문 역시 정영한 씨의 석사학위 논문 “태권도 선수들의 스포츠상해와 경쟁불안에 관한 연구”의 요약본에 불과하다. 이 논문는 학회지에 김우규, 문대성, 안종학, 정영한이 작성한 것으로 게재됐다. 김우규는 동아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이며 안종학은 동아대학교 박사(당시 박사과정생)이다. 문제는 논문의 원 저자 정영한 박사(당시 청주대학교 석사)의 석사논문 요약본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엉뚱하게도 안종학을 대표저자로 올렸다.

▲ 정영한의 석사학위 논문(오른쪽)을 학보에 개제하며 공동저자로 문대성 후보의 이름을 올렸다. 또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대표 저자는 석사학위 논문 작성자 정영한이 아니라 안종학으로 나와있다.

또 문대성 후보는 표절 시비가 붙은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을 요약해 2007년 한국스포츠리서치 학술지에 게재한다. 이 박사학위 요약 논문은 “고유수용성 신경근 촉진(PNF) 운동이 태권도 선수들의 유연성, 등속성 각극력 및 혈액변인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이름으로 김도연 국민대학교 체육학부 교수와 공저로 학술지에 게재됐다.

문대성 후보 ‘표절, 도용’ 판단·징계, 동아대와 학술지의 손에

동아대학교와 학술지 한국스포츠리서치의 표절, 도용여부에 대한 판단과 이에 대한 징계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아대학교 이재열 교무처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문대성 교수의 박사 학위 건은 국민대에서 수여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대에서 판단해야할 문제다. 다만 동아대 교수가 된 이후에 발표한 논문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동아대 차원에서 조사해야 하는 문제”라며 “문제가 처리되는 절차는 해당 대학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교 본부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서 소위를 구성해 심의한다”고 밝혔다.

문대성 후보의 의혹 논문이 모두 실린 학술지 한국스포츠리서치는 별도의 윤리 규정을 정해져 있지 않다. 하지만 논문 제출규정에 논문 저자에 관한 규정과 표절, 도용에 대한 규정이 있다. 또 이미 표절과 도용을 이유로 2007년 이후 4회의 징계가 내려진바 있다.

한국스포츠리서치의 논문 저자 규정에는 “논문 저자로 원고에 나열한 사람은 저자로서 자격이 있어야 한다”면서 “각 저자는 연구 내용에 대하여 공적(公的) 책임을질 수 있을 만큼 연구에 충분히 참여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스포츠리서치는 저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연구의 기본 개념 설정과 연구의 설계, 자료의 분석과 해석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 초고(草稿)를 작성(drafting)하거나 지적(知的) 내용의 중요 부분을 변경 또는 개선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거나 △ 최종원고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등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또 한국스포츠리서치는 표절과 논문을 요약해 게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논문 투고 규정에서 “이미 다른 학술지 및 기타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같은 언어, 같은 내용의 원고는 투고할 수 없으며, 본지에 게재된 원고를 임의로 타지에 전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학술지 한국스포츠리서치는 표절과 도용으로 2007년 이후 4번의 징계를 내린바 있다.

한국스포츠리서치는 2007년 논문 표절과 도용을 이유로 게재된 논문 가운데 '고강도의 수중 인터벌트레이닝이 노인 여성의 유산소능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의 저자를 3년간 논문 투고 금지하고 해당 논문의 온라인 원문지원 검색을 삭제하며 관련 사실을 학술진흥재단에 통보한 바 있다.

국민대, "학사 행정 원칙 따라,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논의할 것"

한편, 29일 오후 문대성 후보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관련 회의를 개최한 국민대학교 체육대학은 해당 문제를 ''학교 연구윤리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대 측은 "학사 행정의 일반적 원칙에 따라 단계를 밟아 나갈 것이며,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는 연구 윤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것으로 입장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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