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후보로 부산 사하갑에 출마한 문대성 후보의 박사 학위 논문이 ‘표절’이었단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문 후보는 "이론적 배경은 인용했고, 인용을 밝히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논문의 핵심은 결과인데, 과도한 인용은 표절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동양대학교 진중권 교수는 문 후보의 학위 논문의 베낀 부분을 감안할 때, “이 정도라면 표절을 넘어 복사"라며 “13에서 21쪽까지는 문단 순서만 슬쩍 바꿔서 완벽하게 글자 그대로 '복사'를 했고, 목차가 동일하고 가설의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동일하다"며 조목조목 표절 내용을 밝혔다.

▲ 부산 사하(갑)에서 출마한 문대성 새누리당 후보

‘논문 표절’이 국회의원 후보 결격사유라는 주장에 대해 문 후보는 “인용을 많이 한 것은 인정하지만 표절은 아니다”, “교육부의 표절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2008년 이전의 문제"라며 버티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문 후보가 발표한 다른 논문들의 경우에는 어떨까? 문 후보가 발표한 다른 논문들의 경우에는 ‘인용’의 문제와 ‘표절’에서 자유로울까? <미디어스>는 문 후보가 발표한 다른 논문을 찾아 직접 검증해봤다.

문 후보의 2005년 논문, 2004년에 같은 학술지에 실린 논문과 ‘연구 대상’, ‘자료 처리방법’, ‘결론’ ‘제언’ 일치

문 후보는 지난 2005년 국민대학교 박사과정이던 시절에 <태권도학과 재학생의 태권도용품 광고 성향 인식에 관한 연구>란 제목의 논문을 ‘한국스포츠리서치’에 발표했다. 이 시기는 문 후보가 동아대 태권도부 감독으로 부임하며, 교수가 되기 위해 준비하던 시간으로 교수로 임용되기 위한 '연구실적'이 필요하던 때였다. 문 후보는 2005년 3편의 논문을 집중적으로 발표했다.

문 후보가 발표한 이 연구 논문은 1년 전인 2004년 윤상화 교수가 발표했던 <태권도 용품 광고가 대학생의 구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거의 유사하다. 윤 교수는 문 후보의 박사 학위 논문을 심사했던 사람이기도 하다.

문 교수는 이 논문에서 연구 대상을 밝히며, “연구대상 400명 중 설문에 응답한 인원은 총 350명이며 회수율은 88%였다. 그러나 회수된 자료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로 판단되거나 조사내용 중 일부가 누락된 26명의 자료는 연구자의 판단 하에 제외시켰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324명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윤 교수의 논문에 있던 “연구대상 400명 중 설문에 응답한 인원은 총 350명이며 회수율은 88%였다. 그러나 회수된 자료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로 판단되거나 조사내용 중 일부가 누락된 26명의 자료는 연구자의 판단 하에 제외시켰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324명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1>에서 정리된 것과 같다”는 대목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총 대상자, 응답자, 누락자, 최종 조사대상자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두 논문은 자료 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까지도 완벽하게 일치해 같은 표본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두 논문은 결론과 제언 부분에 있어서도 베낀 흔적이 역력하다. 윤 교수는 결론에서 “첫째, 학년에 따라 태권도 용품 구매행동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기술했다. 문 후보는 이를 “첫째, 태권도학과 재학생의 학년별에 따른 태권도용품 광고 성향에 있어서는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으로 될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만 살짝 바꿨다.

제언에 해당하는 대목에선 윤 교수가 “태권도 용품 광고를 통해서 대학생들의 구매행동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표나 용품의 유명도에 의한 구매행동이 높기 때문에 광고 전략에서 품질/기능, 디자인/색상의 특색을 부각시키는 광고의 전략과 아울러 광고 매체간에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적은 것을 문 후보는 “태권도 용품 구매 시 상표나 용품의 유명도에 의한 구매행동이 높기 때문에 광고 전략에서 품질/기능, 디자인/색상의 특색을 부각시키는 광고의 전략과 아울러 광고매체 간에 광고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조사만 약간 바꿔 ‘복사’ 수준에서 베꼈다.

▲ 문대성 후보가 2005년 발표한 논문은 윤상화 교수가 2004년 논문의 비교표

제자의 석사 학위 논문에 이름만 올려 학술지에 발표하기도

논문을 둘러싼 문 후보의 부적절한 행위는 이것만이 아니다. 교수로 임용된 이후인 지난 2008년 문 후보는 동료 교수 3명 등과 함께 총 5인 명의로 ‘대한무도학회지’에 <태권도 수련이 초경 후 여학생의 체력과 성장인자 및 여성호르몬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의 학술 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논문은 1년 전인 2007년 동아대학교 체육학과 학생의 석사 학위 논문을 그대로 축약한 것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동아대학교의 한 관계자는 “교수로 임용된 이후 ‘연구 실적’과 ‘논문 게재 경력’이 필요하기에 제자의 논문을 학술지에 공동 저자로 발표했던 것”이라며 “문 교수의 경우 유난히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대체로 그런 경우”라고 밝혔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는 “이공계열의 경우 제자의 논문이라도 지도를 해준 교수가 공저자로 함께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는 좀 다르다. 제자의 석사 학위 논문을 교수들이 공저로 해 학술지에 발표한다는 것은 매우 부도덕하고, 몰염치한 무임승차”라고 비판했다.

특히, 문 교수는 ‘대한무도학회지’에 이 논문을 공저로 발표하며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학술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제자의 석사 학위 논문을 축약한 것에 불과한 이 연구에 어떤 연구비가 필요했는지는 의문스러운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동아대학교 관계자는 “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학교로부터 편당 400만원의 지원을 받으며, 보통 가장 앞에 나온 저자가 1저자로 수령하게 된다”고 답했다. 해당 학술논문은 첫번째 저자로 문 후보가 기재되어 있다.

▲ 체육학과 학생의 석사 논문(왼쪽)을 축약해서 문대성 후보 등 4명의 교수들이 공동저자로 학술지(오른쪽)에 게재했다.

관련해 문 후보의 논문이 실렸던 '대한무도학회'의 윤리 규정에는 "저자는 자신이 실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문대성 후보측 사무실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문 후보측 선거 관계자는 "알지 못하며, 학위 논문이 아닌 서브 논문의 표절까지 일일이 확인해 줄 순 없다"는 말과 함께 "확인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답변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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