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보도 자료를 통해 포털 사이트와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도 방송통신경쟁상황평가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기간통신망사업자와 방송사만 경쟁사업평가를 받아왔지만 올해부터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총선과 대선을 앞둔 미묘한 시기, 방통위가 규제할 법적 근거없이 포털사 규제를 발표해 실효성과 저의를 의심받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경쟁상황평가의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 “(이번 발표는)법제도 개선을 같이 추진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은 올해 하반기 국회가 구성이 돼야 개정될 수 있다”면서 “올해 경쟁상황평가는 시범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범적으로 경쟁상황을 평가를 해야지만 관련 규제를 종합적으로 개편할 수 있다”면서 “시범적이든 아니든 경쟁상황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관련 규정이 없는데 포털사에게 경쟁상황평가를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냐’는 물음에 “영업보고서 같은 자료를 주지 않았을 경우 방통위가 받을 방법은 없다. 이럴 경우에 여러 우회적 자료를 수집해 평가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검색 점유율 70%가 넘는 포털사인 네이버 홍보실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도 아니고 방통위가 이후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밝힌 바가 없어 우리도 방통위의 구체적인 계획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우리(네이버)는 이미 2007년 법원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났다”면서 “공정위가 구속할 근거가 없으니 방통위가 부가통신사업자를 규제하겠다고 나서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 규제의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하지만 관련 자료 요청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포털사 관계자는 “전해 듣기는 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라며 “검색점유율이 70%가 넘는 네이버만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부가통신사업자를 규제하는 나라는 드물어, 규제에 앞서 논의가 선행돼야”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활동가는 “개인정보 보호규제와 같이 필요한 규제는 있지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포털사이트를 규제할 수 있는 지, 포털사이트를 무엇이라고 정의할 것인지, 어떤 시장을 놓고 어떻게 경쟁상황 평가를 하겠다는 것이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병일 활동가는 “전 세계적으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규제를 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면서 “규제에 앞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떠한 대안을 수립해야 하는지 충분한 논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오병일 활동가는 “지금 네이버가 1위라고 하지만 지난 10년 간 포털사이트의 성쇠를 받을 때 언제까지 1위를 한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제한적 망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망의 소유 여부에 따라 시장 지배력이 있고 이것이 시장 경쟁을 억제할 수 있지만 부가통신사업자는 진입 장벽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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