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11시 민주언론시민연합,방송인총연합회, 언론개혁시민연대,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시민단체들이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일 방통위 전체회의의 비공개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16일 열린 IPTV 시행령 관련 방통위 전체회의가 ‘방통위 설치법’에 명시된 회의 공개원칙을 위배했다면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천명하고 나섰다.

언론시민단체들은 상정된 회의운영내부 규칙 및 IPTV 시행령안 모두를 ‘비공개할 이유가 없는 정책현안’이라면서 “이를 비공개로 진행한 것은 ‘방통위 설치법 제13조를 정면 위반한 것이며, 같은법 제8조1항3호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중대사유”라고 주장했다.

▲ 17일 오전 11시 언론단체들이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영은
또 이들은 “16일 통과된 방통위 회의운영 규칙에는 설치법에 회의 공개 원칙이 표기되어 있음에도 회의 비공개 사유를 포괄적으로 명시했다”면서 “사실상 모든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어 설치법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즉 통과된 회의운영 규칙 9조에 규정된 회의 비공개사유로 △ 4항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와 △ 5항 공익상 필요가 있는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정치권력과 사업자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철저히 회의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면서 “최시중 위원장이 정치독립성 운운하던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냐”고 방통위를 강하게 성토했다.

최 위원장은 “야당이 추천한 이병기, 이경자 위원은 정부 독주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임명된 인사인데도 거수기 노릇만 하고 있다”면서 “말로만 정치독립 운운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처음 정책회의부터 비공개로 하다니 당장 불법으로 고발이라도 해야할 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집회에는 김서중 민언련 공동대표, 문효선 언론연대 집행위원장, 박승규 KBS 노조위원장, 양승동 방송인총연합회장, 이영훈 지역방송협의회 공동의장 등이 참석해 “투명한 정책결정 절차의 확립을 위한 공개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은 최시중씨 실험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그를 면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킨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옛 방송위원회의 자의적인 비공개 남발 전례를 고려, '단서조항 없는 '회의 공개 의무화''의 내용을 명시하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옛 방송위원회의 경우 방송법상 ‘방송위 전체회의 공개의무 규정’이 존재했으나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잦은 비공개 결정을 내려 국회 및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수차례 지적을 받아왔다. 방송의 공공성에 관련된 중대사안에 대한 정보접근이 차단되는 폐단이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의 천영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지난해 2월 26일 이를 개선하고자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 개정안에는 △방송사업자 선정 및 허가재허가추천변경, 최다액출자자 변경 등에 관한 사항과 △방송법에 따라 구성되는 방송평가위원회, 방송심의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및 공직선거법에 따라 구성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 등 중요사항에 대한 회의 공개를 필수로 의무화하고 △ 비공개 결정시 그 사유를 밝히도록 하는 조항 등이 담겨있다. 이 법안은 초대 방통위 출범 등으로 처리가 지연되면서 현재 국회 문광위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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