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 전원회의를 열었다. 오늘자(17일) 아침신문에 관련 내용이 보도됐다. 아직 의견을 제출한 상태라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언론들은 이를 결정사실로 간주해 기사화했다.

디지털타임즈,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전자신문 등은 오늘자(17일)에서 △IPTV사업 진출에서 지배적사업자는 회계분리로 진출하고 △필수설비의 경우 망 사업자 사정에 따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자산규모 10조원 미만 기업, 보도채널 등에 진출가능하다는 등 방통위의 IPTV시행령 보고내용을 인용 보도하면서 KT의 IPTV 사업진출이 수월할 것으로 예측보도했다.

▲ ▲ 전자신문 4월17일자 4면

특히 전자신문은 17일자 4면 ‘KT, IPTV 사업 탄력’을 통해 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회계분리를 통해 진출하는 것이 확정된 것인양 보도하면서 KT는 자회사 분리가 아닌 회계분리만 하면 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엄연히 보자면 이 내용은 확정 사실이 아니다. 해당 기사를 보자.

“앞으로 KT는 회계 분리만으로 인터넷(IP)TV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또 IPTV 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다른 사업자에게 네트워크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열린 ‘제3차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을 보고했다 (중략) ... 이번 보고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의견을 제출한 것뿐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추후 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결정이 됐든 안됐든간에 오늘자(17일) 전자신문은 한층 고무된 것으로 보인다. IPTV 사업과 관련, 기사와 칼럼 및 특집 등을 통해 ‘황금시장 IPTV’ 에 대하여 10여건이 넘는 기사로 집중 조명했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다.

4면 KT, IPTV 사업 탄력
21면 IPTV 홈쇼핑 거래 ‘쑥쑥 느네’
27면 미래포럼-IPTV 서비스와 발전방향
29면 특집 융합시대 주역 콘텐츠-미운 오리새끼의 반란 황금알 품고 도약 날갯짓
31면 특집 융합시대 주역 콘텐츠-특명! 남들과 다른 ‘재료’ 구하라
31면 특집 융합시대 주역 콘텐츠-“시장은 우리 손에” IPTV 사업자 수장 면모
31면 특집 융합시대 주역 콘텐츠-‘2강 1중’에 다음 등 포털이 변수
32면 특집 융합시대 주역 콘텐츠-차세대 킬러 콘텐츠 ‘쌍두마차’
33면 특집 융합시대 주역 콘텐츠-뉴미디어 디지털 컨버전스 ‘첨병’
33면 특집 융합시대 주역 콘텐츠-실시간 주문형 서비스 적용 IPTV 시장 ‘미다스의 손’
34면 특집 융합시대 주역 콘텐츠-게임포털, IPTV 시장 ‘황제株’ 부상

그러나 오늘(17일) 전자신문이 쏟아낸 수많은 IPTV 관련 사업보도에는 빠진 것이 있다.

디지털타임즈 16일자 5면 ‘IPTV법 시행령 제정 다시 속도’를 일단 보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실국장 인사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IPTV법 시행령을 보고 안건으로 상정한 것은 IPTV법 시행령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고조된 데다 사안의 시급함이 인정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해 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대해 옛 방송위원회처럼 비공개로 처리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르면 회의 내용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방통위가 IPTV 시행령 관련 회의를 비공개로 하겠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지난 15일 언론시민단체들은 “방통위법을 위반한 밀실행정”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미디어스 관련기사 : “밀실행정 중단하고 공개회의 원칙 지켜라”, 밀실행정 비판에도 방통위 '침묵')

언론시민단체들은 17일 오전 방통위앞에서 '불법적인 전체회의 비공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들은 방통위가 회의공개 원칙의 자의성을 최대한(?) 활용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해온 옛 방송위원회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내용은 전자신문 오늘자(17일)에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고, 16일자에도 15일자에도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반드시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담보해야 하는 기구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제13조 4항에 따르면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해놓고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전자신문은 방통위가 이 법을 위배했다는 논란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오로지 결정과정을 알 수 없는 ‘비공개’ 회의를 통해 KT의 사업진출이 수월해진 가능성에만 환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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