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몽룡/ 한국디지털위성방송 대표이사 사장
지난해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의 통과와 금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출범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IT 선진국의 위상에 걸맞게, 뉴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미디어 빅뱅이라 불리는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뉴미디어 산업전반을 이끌어 갈 새로운 기구가 탄생했다는 점에서, 방통위는 커다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관련법안에서 밝히고 있는 바대로, 방통위의 설립은 방송의 공공성 보장, 방송통신 분야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방송통신 종사자의 기대와 설립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방통위는 다음의 원칙에 기초한 새로운 정책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첫째, 공정경쟁 원칙의 수립이다. 미디어 융합에 따른 다매체 시대의 도래로 방송시장은 극심한 경쟁상황에 직면해 있다. 또한 기존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여전히 후발사업자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네트워크 중립성의 원칙, 그리고 방송콘텐츠의 공정거래 원칙을 도입하여, 시청자의 시청권 보장과 매체간 균형발전을 유도해야 한다.
둘째는 규제완화이다. 기존의 방송규제 중 일부는 미디어환경의 변화로 개편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후발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규제는 조속히 개편되어야 한다. 산업전반의 규제완화 기조에 부응하여, 방송시장도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방송의 공공성 보장이다. 융합 환경속에서도 방송은 여전히 공공 매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시청권 확대, 한류 확산, 남북 교류 등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매체를 위해서는 그 위상에 걸맞는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