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논의 100% 공개주의 지켜야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장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으나 모두의 우려는 과연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필요성 논의는 너무나 길었지만, 정권 변동기에 제반 정부개편과 동시에 단시일내 이뤄진 조직이라 내부 조직이나 자연인 배치구성이나 우려되는 바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외부에서 기대가 지나치다 할 정도로 크다는 것이다. 여기에 방송통신융합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이해단체들도 목소리를 높일 것이고 독립성을 위협하는 압력이 올 것은 뻔한 일이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각자가 편견과 편향된 태도를 버리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면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사안에 임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치적 독립성과 업무 독립성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린 조직이 되어야 한다. 법에서 규정한대로 100% 공개주의를 지켜야 한다. 이에는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이들의 의식수준이 대단히 중요하다. 21세기 디지털 민주주의의 지킴이요 디지털 문화의 지킴이며 21세기 디지털산업의 구도자로서의 일익을 담당하고 대다수 국민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존재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방통위를 둘러싼 정치권과 정권이 합의제 독립기관을 지키고자 하는 절제와 노력을 해야 한다.

▲ 김국진

규제 철폐에 혁신적인 성과 기대

▲ 유세준

유세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

21세기 정보복지국가 건설과 미디어 간 융합 등 산적한 현안을 넘겨받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했다. 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미디어정책을 관장하게 된 위원회의 어깨가 무거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더욱이 과거 주로 통신영역에서 논의됐던 산업 활성화에 대한 성과까지 도출해야 하는 위원회로서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하는 등 현안과제가 한 둘이 아니다.

그간 이원화된 규제체계 아래서 IPTV와 디지털 케이블TV의 서비스가 동일한 서비스임에도 다른 규제체계 속에서 혼란을 겪었는가 하면 불공정한 경쟁상황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상호 진입이 자유로워야할 방송 통신융합은 갖가지 규제에 서로가 발목이 잡혀있는 사안이 한 둘이 아니다.

1995년 출범 당시부터 방송통신융합미디어를 표방하고 나선 케이블TV업계야 말로 새롭게 출범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에 많은 기대감을 안고 있다. 새로운 정부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마땅히 융합시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고도 혁신적으로 철폐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균형된 시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소비자를 중심에 둔 정책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일에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

다만,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기득권의 보호나 뒤늦은 규제완화는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심각하게 저해하게 됨은 물론 방송통신융합산업이 신 성장 동력으로서 자리매김 하는데 발목을 잡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새로운 조직이 안정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통합방송법이 견인하지 못했던 산업적 가치를 새롭게 발굴해주고 방송통신 융합이 가져다줄 다양한 혜택이 국민에게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정책을 펼쳐주길 기대한다.



후발 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규제 개편해야

이몽룡/ 한국디지털위성방송 대표이사 사장

지난해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의 통과와 금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출범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IT 선진국의 위상에 걸맞게, 뉴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미디어 빅뱅이라 불리는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뉴미디어 산업전반을 이끌어 갈 새로운 기구가 탄생했다는 점에서, 방통위는 커다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관련법안에서 밝히고 있는 바대로, 방통위의 설립은 방송의 공공성 보장, 방송통신 분야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방송통신 종사자의 기대와 설립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방통위는 다음의 원칙에 기초한 새로운 정책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첫째, 공정경쟁 원칙의 수립이다. 미디어 융합에 따른 다매체 시대의 도래로 방송시장은 극심한 경쟁상황에 직면해 있다. 또한 기존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여전히 후발사업자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네트워크 중립성의 원칙, 그리고 방송콘텐츠의 공정거래 원칙을 도입하여, 시청자의 시청권 보장과 매체간 균형발전을 유도해야 한다.

둘째는 규제완화이다. 기존의 방송규제 중 일부는 미디어환경의 변화로 개편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후발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규제는 조속히 개편되어야 한다. 산업전반의 규제완화 기조에 부응하여, 방송시장도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방송의 공공성 보장이다. 융합 환경속에서도 방송은 여전히 공공 매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시청권 확대, 한류 확산, 남북 교류 등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매체를 위해서는 그 위상에 걸맞는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이몽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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