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민제 국민일보 신임 회장 ⓒ연합뉴스
미국 국적자인 조민제 국민일보 대표이사 체제를 놓고 '신문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조민제 사장이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는 대신 국민일보 회장 겸 국민일보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돼 '꼼수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민제 사장 퇴진'과 '편집권 독립'을 내걸고 80일 넘게 총파업을 진행중인 국민일보 노동조합(위원장 조상운)은 지난달 29일 "국민일보 대표이사를 맡은 조민제 씨는 26세 때인 1996년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 국적을 취득한 미국인"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대표자로 돼 있는 법인은 신문을 발행할 수 없다'고 명시된 신문법 13조 4항 2호 위반이라고 폭로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5일 "미국 국적의 조민제 대표이사 체제의 국민일보는 신문법 위반"이라고 유권 해석을 내렸으며, 서울시도 12일 '신문법 위반'에 해당됨을 인정하며 "국민일보가 위법 사항에 대해 조속히 시정조치를 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국민일보 경영전략실 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국민일보의 대주주인 국민문화재단은 13일 오전 이사회를 열어 조민제 사장을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되 국민일보 회장 겸 국민일보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해 '꼼수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성기 논설실장이 국민일보 대표이사 겸 발행인으로 선임됐으며, 발행인을 맡았던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는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또, 국민문화재단은 '친족 이사 수'를 제한한 신문법 18조 2항 위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삼규 전 비등기 이사를 상무이사 경영전략실장으로 선임했으며 임순만 수석논설위원은 이사 편집인 겸 논설실장으로 임명했다.

부자지간인 조용기 목사와 조민제 사장이 국민일보 이사 총수 4명 가운데 2분의 1에 해당되기 때문에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총수가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 이사 3분의 1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신문법 18조 2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국민일보 노조는 이 같은 인사에 대해 "꼼수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성규 국민일보 노조 사무국장은 13일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조용기 목사의 사유화를 공고히 하는 이사회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일보 사유화 저지를 위해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성규 국장은 김성기 신임 대표이사에 대해 "(노조가) 서울지역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을 때 (사측에)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자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측 조정안을 낼 때 조민제 사장에게 전화해서 물어봤다"며 조민제 신임 회장의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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