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지난해 7월 KBS와 드라마제작사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지 반년이 지났다. 고발 대상인 6개 드라마 중 2개는 종영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후 약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라면서 고용노동부가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희망연대에 따르면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국가대표 와이프> <꽃피면 달 생각하고> <신사와 아가씨> <연모> <학교2021> 촬영 스태프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희망연대·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은 지난해 ‘드라마 방송제작 현장의 불법적 계약근절 및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을 구성하고, KBS와 제작사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관련기사 ▶ 방송 스태프, ‘태종 이방원’ 등 KBS 6개 드라마 노동부 고발)

지난해 7월 16일 서울 마포구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에서 열린 'KBS드라마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촉구! 노동부 고발 기자회견' (사진=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 페이스북)

고발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노동부의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으며 그사이 연모·학교2021은 종영했고, ‘꽃피면 달 생각하고’는 내달 종영한다. ‘신사와 아가씨’는 3월 20일 종영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공동행동은 27일 보도자료에서 “제작현장 불법 계약을 고발했는데, 결과는 종영 후에 받아야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행동은 “제작사들이 스태프들과 근로계약서가 아닌 ‘업무위탁계약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며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 잡고자 국가기관의 책임있는 역할을 요구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현장상황을 외면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KBS와 드라마제작사를 고발한 내용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명확하다”며 “그러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사용자(KBS와 제작사)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남부지청, 서부지청, 강남지청으로 이관했다. 사건의 내용은 동일한데, 사건처리는 분산‧개별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드라마가 종영했다는 것은 불법 운영의 현장이 사라졌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최근 한 드라마 스태프는 촬영 중 낙상사고를 당해 산업재해를 신청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재 불허’ 통보를 받았다. 공동행동은 “현장 노동자의 한숨과 피해만 지속되고 있다”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일상의 다양한 법적 권리를 제약시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하루속히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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