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대선 국면에서 소외받고 있는 이주민·장애인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함께 모여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 알바노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은 27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취약노동자 관련 공약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섹 알마문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선주민이 기피하는 우리 사회 밑바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공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이주노동자들은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와 같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살면서 매일 죽어가고 있다. 작년에도 캄보디아 노동자가 비닐하우스에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말했다.

섹 알마문 부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은 짧게는 4년 10개월, 길게는 9년 8개월가량 노동을 하지만 사업장을 그만두고 옮길 자유가 없다”며 “이것은 헌법에 명시된 직업 선택의 자유, 평등할 자유, 강제노동 금지 조항에 어긋나는 것이다. 사업주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노동자 권리를 박탈하는 고용허가제가 아니라 사업장 변경의 자유, 장기체류에 따른 영주권 신청허용 등이 포함된 노동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알바노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이 27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취약노동자 공약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유튜브 화면 갈무리)

섹 알마문 부위원장은 “또한 농축산어업 노동자의 차별을 폐지해야 한다”며 “농축산어업에서 이주노동자는 근로기준법 63조 때문에 기계처럼 일하고 있다. 또한 초과근로 수당도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 63조는 근로시간과 휴식·휴일 등에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예외 근로자’를 규정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 노동자나 감시직 노동자들이 이에 해당된다. 근로기준법 63조 1항은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휴식·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섹 알마문 부위원장은 “특히 이주여성노동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차별을 받는다”며 “성희롱, 성폭력을 당해도 사업장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다양한 단체의 도움을 받고 많은 고비를 넘어야만 한다. 이주여성노동자의 권리 보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섹 알마문 부위원장은 이날 이주노동자를 위한 공약으로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노동허가제 제정 ▲근로기준법 63조 폐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정책 ▲임시가건물 기숙사 폐지와 공공기숙사 설립 ▲산재 대책 마련과 건강보험 차별 폐지 등을 요구했다.

정창조 전국장애인차별연대 노동권위원회 간사는 “중증장애인에게는 노동의 기회 자체가 부여되지 않는 현실”이라면서 “그런데 대선 후보들은 장애인 노동에 대한 공약을 거의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간사는 “장애인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92만원으로 전체 월평균 임금 268만원 보다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심지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제도’에 따라 9000여 명의 장애인 노동자는 월평균 37만원을 받고 있고, 심지어 시급 250원을 받고 노동을 하는 장애인노동자도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제7조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한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간사는 “또한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한국의 100대 기업 중 66곳과 공공기관 292곳이 ‘의무고용율’을 준수하지 않는다”며 “고용부담금 수준이 최저임금의 60% 정도로 너무 낮기 때문이다. 이제는 정말 장애인 노동과 관련한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간사는 장애인 노동 공약으로 ▲최저임금법 7조 폐지 ▲의무고용율·고용부담금·고용장려금 대폭 상향 ▲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 등을 요구했다.

김용남 여성노조 정책국장은 “코로나 19 재난을 통해 돌봄노동이 사회적 필수노동임이 드러났지만 아직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며 “돌봄노동은 그저 여성들이 잘하는, 여성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편견에만 갇혀왔다. 그 결과 시장화된 돌봄노동은 저임금과 불안정 고용으로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현재 한국 사회의 돌봄노동을 책임지는 유급 돌봄노동자들은 심각한 저임금과 고용불안정, 불안전 노동환경 등 악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다”며 “돌봄노동자의 22.2%가 저임금 노동자에 속하는데 이는 전체 취업자 저임금 비중의 1.6배다. 또한 돌봄노동자 중 여성의 비율은 92.5%에 육박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누구나 좋은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봄을 할 권리를 시민의 기본권으로 안착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국장은 대선후보가 제시해야 할 돌봄노동 공약으로 ▲돌봄노동자 생활임금 보장 ▲1인당 배정된 돌봄대상자 기준 완화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남성생계부양자-여성돌봄전담자 이데올로기 개선 방안 수립 ▲돌봄기본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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