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불법 요양병원 개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 씨가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최 씨의 변호인 중 한 명이 항소심 재판장과 같은 법원에서 5년간 함께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 후보 장모 최 씨는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지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 유죄 근거가 됐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병원 개설·운영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씨가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최경영 KBS 기자는 “이런 정보(변호인 이력)의 경우 서울지방변호사회 ID와 PW만 있으면 다 나온다”며 “사법연수원 기수도 나오고, 법원 경력도 나온다”고 말했다.

최 기자는 “제가 10여 년 전 ‘법은 평등한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로 모든 전관을 포함해서 변호사, 검사, 판사들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때 확인한 결과 법원에서 같이 근무한 사람이 전관예우가 가장 잘 먹히고, 두 번째가 사법연수원 동기에 같은 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기자는 “같은 대학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이 내용 하나만으로는 전관예우가 쉽지 않다”며 “전관과 관련해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당시 법원 공보담당 판사도 데이터를 보고 다 인정했다”고 밝혔다.

최 기자는 “(변호인과 재판부 판사가) 같은 법원에서 두 번이나 근무했고, 다 합쳐서 7년간 함께 했다는 것은 좀 그렇다. 이건 기피신청을 (재판부와 검찰이) 서로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같은날 김종배 시사평론가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최 씨 측의 관점에서 보면 ‘때를 기다렸다가 재판장과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해석이 된다는 얘기”라며 “관련 예규를 검찰이 알고 있었을 텐데, 기피신청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평론가는 “언론도 문제제기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형사재판에서 재판의 당사자는 검찰인데, 재판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당연히 (변호인과 재판장의 관계를) 확인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평론가의 발언에 네티즌은 “전관예우가 상상 이상이다”, “아직도 법이 만민이 아닌 만 명에만 평등한 것 같다”, “검사는 왜 기피신청을 하지 않았냐”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앞서 한겨레는 27일 기사 <[단독] ‘윤석열 장모 무죄’ 재판장-변호인은 동문·동기·동료였다>에서 “1·2심 판단이 극명하게 갈린 가운데 항소심 재판장과 최씨 변호인 중 한 명이 대학 동문이면서 사법연수원 동기, 같은 법원에서 내리 5년을 함께 근무했던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원 예규 등은 이럴 경우 재판장이 사건을 회피하도록 하고 있지만 재판은 그대로 진행됐다. 이런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검찰 역시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최씨 사건은 지난해 8월 항소심이 시작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1심부터 사건을 맡았던 손경식 변호사가 주로 담당했다”면서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가 최씨의 보석를 허가한 직후인 지난해 9월24일, 최씨 쪽은 판사 출신인 유남근 변호사 등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2명을 추가 선임했다. 유남근(53) 변호사는 재판장인 서울고법 윤강열(56) 부장판사와 고려대 법대 동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유 변호사와 윤 부장판사는 1992년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2년간 함께 공부했고, 2012~2013년 수법지법과 2014~2017년 2월까지 함께 근무했다. 한겨레는 “대학부터 사법연수원, 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 등 두 사람 인연이 최소 7년 이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조계에서는 공정성 시비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윤 부장판사가 이 사건을 회피하거나 법원이 재배당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윤 부장판사는 윤석열 후보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서울고법은 재판부와 변호인이 일정한 연고 관계가 있으면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고교 동문 ▲대학(원) 동기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동기 ▲같은 시기 재판부 또는 같은 업무부서 근무 ▲기타 업무상 연고나 지연·학연 등이 있는 경우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한겨레에 “대선을 앞두고 국민 주목도가 높은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재배당 논의를 하든 회피 신청을 하든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했어야 한다”며 “사법부는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 시각에서 공정한 재판을 했다고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공보판사는 한겨레에 “해당 변호인이 선임되기 전 이미 공판준비기일과 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 상태였다”며 “기일을 한 차례 진행한 뒤에는 재배당을 하지 않는 것이 내부 지침이다. 기일이 진행된 뒤 연고 관계를 이유로 재배당을 하게 되면, 일부 변호인들이 재배당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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