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샤머니스트가 퍼스트레이디가 되는 건 두고 볼 수 없다"며 김건희 씨를 직격했다.

송평인 논설위원은 26일 칼럼 <샤머니스트 레이디>에서 "김 씨의 자의식(自意識)은 단순한 무속의 소비자가 아니라 스스로가 무속인"이라고 정의했다. 칼럼 부제목으로 '김건희 뼛속 깊이 무속적' '청와대 접수 두고 볼 수 없다' 등이다. 송 논설위원은 "김 씨가 한 유튜브 채널 직원과 주고받은 무속관련 발언은 씁쓸히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라며 "굿의 세계에서 참과 거짓의 구별이 중요하겠는가. 그 세계는 효험(effect)만이 중요한 세계다. 그러니 허위 이력을 아무렇지도 않게 적어 넣었을 것"이라고 짚었다.

동아일보 1월 26일 송평인 논설위원 칼럼 <샤머니스트 레이디>

송 논설위원은 김 씨 발언 중 ▲청와대 영빈관을 옮기겠다 ▲홍준표·유승민도 굿을 했다 ▲웬만한 사람보다 점을 더 잘 본다 ▲무당이 나를 잘 못 보고 내가 무당을 더 잘 본다 ▲남편(윤 후보)도 영적인 끼가 있다 ▲무정스님은 남편을 20대 때 만났다 등을 문제적 발언으로 거론했다.

송 논설위원은 "굿을 하든 점을 보든, 교회를 다니든 절을 다니든 그런 정성으로 훌륭한 삶을 산다면 누가 뭐라 하겠는가"라면서 김 씨의 허위경력 기재·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김 씨 어머니 최 모씨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1심 유죄 등을 나열했다. 그는 "그 집안이 검사 사위를 얻는 데 집착한 이유와 무속을 가까이 한 이유가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아슬아슬 살아왔으니 늘 불안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송 논설위원은 "김 씨가 샤머니즘에 빠졌다는 사실 이상으로 충격적인 건 통화 공개 이후 '원더우먼' 등 영화 포스터에 김 씨 얼굴을 합성하며 '걸크러시'하다고 두둔하는 반응"이라며 "물질주의와 무속의 결합이 김 씨 같은 서울 강남 졸부들에게 이상한 것이 못 되듯 이준석이나 '이대남'에게도 그런 것인가. 국민의힘은 이런 반응을 내세워 윤 후보 자신이 그 일부인 샤머니즘의 문제를 뭉개고 넘어가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희빈에 이어 민비, 그리고... 샤머니스트가 퍼스트레이디가 되는 건 두고 볼 수 없다"며 "사죄로 퉁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납득할 만한 처리가 있어야 한다"고 썼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는 지난 24일 밤 네이버에 프로필 페이지를 개설했다.

지난 24일 밤 김 씨는 네이버에 프로필 페이지를 개설했다. 김 씨는 프로필에서 자신을 전시기획자이자 주식회사 코바나 대표라고 소개했다. 김 씨는 허위경력 논란이 제기된 학력과 경력은 제외했다. 윤 후보, 최 씨 등 가족관계도 표시하지 않았다. 김 씨 프로필 개설에 대해 언론은 그가 '7시간 녹음파일' 공개 이후 오른 인기를 바탕으로 자신감을 얻어 '등판' 준비를 마쳤다고 분석했다.

26일 한국일보는 관련 기사에서 "'7시간 통화' 속 실언에 대해 이번 주 중 사과하고, 설 연휴 이후 본격 활동을 시작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며 "김 씨의 '인기'가 올라간 것에 국민의힘은 고무돼 있다"고 보도했다. 뉴스1은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김 씨의 공개 행보를 전제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논의 중"이라며 "대형 악재로 예상됐던 '녹취록 파동'이 미풍에 그쳤고, 거꾸로 윤 후보의 지지율 상승 계기로 작용하면서 김 씨의 등판 논의도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윤 후보 '배우자·장모 리스크'는 지속되고 있다. 25일 교육부가 발표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씨는 국민대에 허위경력을 제출했고 국민대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2014년 김 씨를 겸임교수로 임용하면서 그의 허위 학력·경력을 검증하지 않았고, 면접심사도 건너뛰었다. 또한 국민대는 김 씨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이사회 의결이나 교육부 허가 없이 매입하고 처분한 사실이 드러났다.

같은 날 불법 요양병원 개설과 요양급여 편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 후보 장모 최 씨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와 정반대의 판단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심 재판부는 최 씨가 의료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의료법인을 개설하고 요양병원으로 운영하기로 공모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한겨레는 25일 기사 <2심서 뒤집힌 윤석열 장모 판결…1심과 무엇이 달랐나?>에서 "1심 판결이 2심에서 완전히 뒤집히면서 항소심 재판장인 윤강열 부장판사가 윤 후보의 사법연수원 동기(23기)라는 점도 주목되고 있다"며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재판부 교체를 요구하는 '기피'신청을 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25일 교육부가 발표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씨는 국민대에 허위경력을 제출했고 국민대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26일 동아일보는 사설 <김건희 허위 이력 확인… 尹 부인·장모 의혹 묻고갈 순 없다>에서 ▲국민대 외 한림성심대·서일대·안양대·수원여대 허위경력 제출 ▲국민대 논문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코바나콘텐츠 대기업 불법 협찬 수주 ▲'건진법사' 코바나콘텐츠 고문 활동 ▲최 씨 통장잔액증명서 위조 ▲최 씨 경기 양평지구 개발사업권 특혜 등 각종 의혹을 나열했다.

동아일보는 "윤 후보와 김 씨는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 뭉뚱그려 사과했을 뿐 구체적인 해명은 내놓지 않고 있다"며 "김 씨의 국민대 허위 이력 기재가 밝혀진 이상 윤 후보는 부인 및 장모와 관련된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해명하고 사과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김 씨가 하루빨리 검찰의 조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24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공무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가 김 씨 논문표절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교육부 특정감사에 대해서도 "예정에 없던 표적감사"라면서 "공무원을 동원한 관권선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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