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재심의 끝에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의 사생활을 다룬 TV조선 ‘뉴스9’에 대해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다.

TV조선 ‘뉴스9’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9조 ‘사생활 보호’ 조항과 제21조 '인권보호' 조항'이 적용됐다. TV조선 ‘뉴스9’은 지난달 1일부터 3일간 조 전 위원장의 사생활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뉴스9’은 조 전 위원장 가족과 관련한 문자메시지 내용, 개인정보 등을 흐림 처리해 자료화면으로 사용했다.

지난달 3일 신동욱 TV조선 앵커는 보도에 앞서 “자칫하면 성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고 자녀들의 인권문제도 걸려있어 보도 여부를 고민했다”면서 “하지만 조 씨가 집권 여당의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만큼 검증 차원에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일 TV조선 '뉴스9' 유튜브 화면 갈무리

지난 7일 선방심의위는 위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나뉘어 ‘의결보류’를 결정한 바 있다. 9명 중 5명 이상 찬성이라는 다수결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날 9인의 선방심의위원 중 박동순 부위원장·박수택 위원은 법정제재 ‘경고’, 권혁남 위원장·김언경 위원은 행정지도 ‘권고’, 구본진·김일곤 위원은 '문제없음' 의견을 밝혔으며 나머지 3인이 의결 보류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선거방송심의위는 21일 재심의를 거쳤다. 지난 회의에서 ‘의결보류’ 결정을 내렸던 정일윤 위원은 “이 문제는 언론자유와 개인의 사생활보호라는 두 가지 기본권이 충돌한다"며 "조동연 씨의 문제는 사생활 부분에서도 극히 내밀한 사생활에 속하는 것 같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미성년 자녀의 인권문제도 있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정일윤 위원은 “중요한 건 조동연 씨가 당시에 사퇴한 후 임신의 배경이 성폭행이라는 점을 기자회견으로 밝혔다는 것”이라며 “진중권 씨의 경우 조 씨를 비판하는 글을 적었다가 나중에 본인의 글을 삭제했다.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TV조선 보도의 경우 공인 검증 차원에서 어느 정도 사생활 침해가 불가피하더라도 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일윤 위원은 “언론자유의 측면에서 ‘권고’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정영식 위원은 정일윤 위원 의견에 동의한다며 기존 '의결 보류' 입장에서 ‘권고’로 의견을 바꿨다.

박동순 부위원장은 '경고' 의견을 유지했다. 지난 7일 선방심의위에서 박 부위원장은 “아이의 입장에서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인권침해 보도”라며 “이혼 과정은 당사자가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내용인데, (TV조선은) 남편의 입장에서만 보도했다. 또 깊은 사생활까지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김일곤 위원은 문제없음 의견을 유지했다. 김일곤 위원은 “조동연 씨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인재영입 1호라는 점만으로도 공인으로 볼 수 있다”며 “(조동연 씨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부정하고 나서 사안이 커졌다. 이후 조 씨가 ‘송구하다’고 사실상 (의혹을) 인정했던 점을 봤을 때 (TV조선의 보도는) 언론 보도의 자유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언경 위원은 “아무런 결론도 내지 않는다는 것은 방송사들이 ‘이런 식의 보도는 해도 된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법정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의견을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다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선방심의위는 TV조선 ‘뉴스9’ 심의를 이날 회의 마지막으로 미뤘다. 결국 ‘문제없음’ 의견을 냈던 김일곤 위원이 “법정제재까지는 과한 느낌”이라면서 행정지도 ‘권고’로 의견을 바꿨다. 이날 법정제재 ‘주의’ 의견을 냈던 김언경 위원이 행정지도 ‘권고’로 제재 수위를 낮추면서 다수의견인 행정지도 ‘권고’가 결정됐다. 이날 이나연 위원은 개인 일정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선방심의위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의결을 보류했다. 앞서 선방심의위는 지난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발언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발언 일부를 직접 방송에서 들려주고, 진행자가 논평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진술을 진행한 바 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