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초기부터 밀실행정의 구태를 드러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일 있을 회의에 언론노조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방청요구를 거절했다고 한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과거 정책결정기관들이 보여 왔던 행정편위주의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방통위 회의 공개원칙은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 즉, 정책결정의 민주성을 시민사회가 감시·감독하고 공유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간 정책결정기관이 비공개 회의를 하면서, 특정 사업자나 이해관계자의 로비가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거나, 결정권자들이 ‘비공개’라는 우산 속에 숨어 무소신, 무원칙한 정책결정을 해 왔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방통위는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면서도 다른 정부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통신 및 미디어산업 정책 전반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는 조직이다. 그런데 조직의 수장인 최시중씨는 우파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앞서 축사를 대독하게 하는 ‘과감한’ 행보를 하기도 했다.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 최측근인 그가 방송의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을 지에 대한 시민사회의 불신이 큰 현실이다. 이런 일련의 상황 속에서 방통위가 비공개 회의 운운하는 것은 세간의 우려와 의혹에 아랑곳 하지 않겠다는 독선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떠한 이유로도 방통위의 정책결정과정은 공개되어야 하며, 방통위가 끝내 자의적으로 비공개 회의를 고집한다면, 시민사회는 방통위의 반민주적·독선적 밀실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08년 4월 15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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