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이 이명박 대통령 직권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재희, 이하 문방위)는 지난 6일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전체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민주통합당 문방위원들이 이계철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로 규정,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문방위는 8일(내일)까지 이계철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 제출해야 하지만 전체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대통령 직권으로 임명이 가능하다. 이 후보가 9일 임명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이유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는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은 (직권으로)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한 관계자는 “문방위 전체회의에 대한 일정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이계철 후보자의 임명이 이명박 대통령의 손에 달린 게 아니겠냐”고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측 역시 “국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정부에서 임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새누리당 단독으로라도 경과보고서 채택이 가능에 대해 “16명의 의원 중 15명이 참석해야하는데 지금 상황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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